*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어머니 사망(’21. 11월)까지 10년 이상 1주택에서 동거함
○아들은 ’20. 9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후 ’20. 11월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함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손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2개월 동거 후 전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3798 [상속증여세과-306] , 2017.03.31.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무주택자인 상속인(B)은 피상속인(A)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오다 피상속인 (A)과 동거해 오던 주택을 상속받았음
- 상속인(B)의 아들(C)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피상속인(A), 상속인(B)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8개월을 동거함
○ 서면-2015-상속증여-22590, 2015.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 2009년 1월 이사를 목적으로 모친이 구입하였다가 이사를 가지 못해 다시 양도한 11개월을 보유한 주택(B주택)
- 부친이 사망한 시점에서 부친과는 A주택에서 12년 6월을 동거하였고 타 주택을 보유한 바 없음
○ 재산세과-235, 2011.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무주택자인 본인과 아들(1주택 소유)이 피상속인 소유주택 1채를 상속받음에 있어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서면-2021-상속증여-8418[상속증여세-0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어머니 사망(’21. 11월)까지 10년 이상 1주택에서 동거함
○아들은 ’20. 9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후 ’20. 11월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함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손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2개월 동거 후 전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3798 [상속증여세과-306] , 2017.03.31.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무주택자인 상속인(B)은 피상속인(A)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오다 피상속인 (A)과 동거해 오던 주택을 상속받았음
- 상속인(B)의 아들(C)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피상속인(A), 상속인(B)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8개월을 동거함
○ 서면-2015-상속증여-22590, 2015.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 2009년 1월 이사를 목적으로 모친이 구입하였다가 이사를 가지 못해 다시 양도한 11개월을 보유한 주택(B주택)
- 부친이 사망한 시점에서 부친과는 A주택에서 12년 6월을 동거하였고 타 주택을 보유한 바 없음
○ 재산세과-235, 2011.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무주택자인 본인과 아들(1주택 소유)이 피상속인 소유주택 1채를 상속받음에 있어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서면-2021-상속증여-8418[상속증여세-0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