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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신고 전 주택조합 설립인가 재추진 시 법령 적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재추진 시에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전에 조합원을 모집했던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취소당한 후 설립인가를 다시 추진하는 경우,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재추진 시점에 효력이 있는 현행 제도 및 요건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현행법 적용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재추진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2025. 3. 13. 국민신문고 회신
  •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설립인가 재추진 시점의 현행 법령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과거 규정이 아니라 현행 제도 아래에서 정해진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 및 절차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향후 설립인가를 다시 추진할 때에는 주택법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주택조합 설립 및 설립인가 기준을 정하고 주택조합의 요건, 신청 절차를 규정
  • 주택법 제11조의2(조합원 모집의 신고): 조합원 모집 시 사전 신고 의무 및 신고 요건을 신설, 행정절차 강화
  •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설립인가 및 조합원 모집 절차, 필요서류 등 구체적 기준 제시
  • 주택법 부칙: 제도 시행일 전·후 경과조치와 적용범위 명시, 기득권 보호 또는 현행법 적용 원칙 명시
사례 Q&A
1.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전 모집한 조합이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다시 설립인가를 추진하면 이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설립인가 재추진 시에는 현행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설립인가 재추진 시점의 현행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후 재추진할 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재추진 시 조합원 모집 신고 등 현행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2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모든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3. 현행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재추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 모집 신고, 설립인가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등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2,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모든 절차가 재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설립인가를 재추진 할 시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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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신고 전 주택조합 설립인가 재추진 시 법령 적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재추진 시에는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전에 조합원을 모집했던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취소당한 후 설립인가를 다시 추진하는 경우,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재추진 시점에 효력이 있는 현행 제도 및 요건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현행법 적용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재추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2025. 3. 13. 국민신문고 회신
  •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설립인가 재추진 시점의 현행 법령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과거 규정이 아니라 현행 제도 아래에서 정해진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 및 절차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향후 설립인가를 다시 추진할 때에는 주택법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주택조합 설립 및 설립인가 기준을 정하고 주택조합의 요건, 신청 절차를 규정
  • 주택법 제11조의2(조합원 모집의 신고): 조합원 모집 시 사전 신고 의무 및 신고 요건을 신설, 행정절차 강화
  •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설립인가 및 조합원 모집 절차, 필요서류 등 구체적 기준 제시
  • 주택법 부칙: 제도 시행일 전·후 경과조치와 적용범위 명시, 기득권 보호 또는 현행법 적용 원칙 명시
사례 Q&A
1.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전 모집한 조합이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다시 설립인가를 추진하면 이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설립인가 재추진 시에는 현행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설립인가 재추진 시점의 현행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후 재추진할 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재추진 시 조합원 모집 신고 등 현행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2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모든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3. 현행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재추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 모집 신고, 설립인가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등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2,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모든 절차가 재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설립인가를 재추진 할 시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