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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법령해석과-473]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추가 주택 취득 및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법령해석과-473]  ·  2020.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법령해석과-473] (2020.02.17)
  • 본 답변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추가로 취득한 주택 각각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 취득 이후 다시 B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동일하게,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준용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동시에 충족되면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 취득 이전 기존 주택(A주택) 존재 및 양도, C주택 등 기타 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정도 개별 주택의 양도 시점, 상속 및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세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존 회신(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등 유사 사례 참조를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개정):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 시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소득세법 제98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 명시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3주택자가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4조 및 기본통칙 89-155…2 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두 특례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중첩 적용이 인정됩니다.
3.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취득 및 보유기간, 상속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에서 규정한 세부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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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甲)의 주택 취득․양도

  - 1991년 A주택을 취득하여 2004.1~2월경 A주택을 양도하였으며,

  - 2014.10.24.에는 부친으로부터 경남 ○○시 소재 B주택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음

   * B주택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은 1994.10.31.(상속개시일)이고, 등기접수일은 2014.10.24.이며, 상속개시 당시 신청인과 부친은 별도 세대임

 ○ 신청인 배우자(乙)의 주택 취득․양도

  - 2008.7.7. 서울시 ○○구 소재 C주택을 취득하고,

  - 2017.2.28. 서울시 ○○구 소재 D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2020.1.31. C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사실관계의 C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 또한, 상속주택 취득 당시 A주택이 있었고, A주택을 C주택 취득 전 양도한 사실이 C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정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9.02.12. 법률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및 각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및 각호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법령해석과-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