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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동산 무상 출연 및 매각 시 증여세 적용

서면-2019-상속증여-2919[상속증여세과-312]  ·  2020.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가 성도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출연받거나 이후 매각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 대금도 일정 비율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증여세 #부동산 출연 #종교단체 증여 #공익법인 범위 #상증세법 제48조 #직접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919[상속증여세과-312]  ·  2020. 05. 0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919[상속증여세과-312], 2020-05-06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성도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3년 이내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중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만 사용 시에는 미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사례 Q&A
1. 교회가 부동산을 무상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12조, 제38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직접 사용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어떻게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매각대금의 3년 이내 90%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각대금 사용 실적이 3년 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립형태와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종교 활동 등)의 실제 수행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사업 내용에 따라 공익법인 지위를 인정하며, 법인 등록 여부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2329(2015.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교회 성도가 상가를 비영리단체인 교회에 출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교회가 부동산을 무상 출연받은 경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교회가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52, 2010.11.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2329, 2015.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19-상속증여-2919[상속증여세과-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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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부동산 무상 출연 및 매각 시 증여세 적용

서면-2019-상속증여-2919[상속증여세과-312]  ·  2020.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가 성도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출연받거나 이후 매각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 대금도 일정 비율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증여세 #부동산 출연 #종교단체 증여 #공익법인 범위 #상증세법 제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919[상속증여세과-312]  ·  2020. 05. 0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919[상속증여세과-312], 2020-05-06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성도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3년 이내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중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만 사용 시에는 미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사례 Q&A
1. 교회가 부동산을 무상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12조, 제38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직접 사용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어떻게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매각대금의 3년 이내 90%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각대금 사용 실적이 3년 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립형태와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종교 활동 등)의 실제 수행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사업 내용에 따라 공익법인 지위를 인정하며, 법인 등록 여부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2329(2015.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교회 성도가 상가를 비영리단체인 교회에 출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교회가 부동산을 무상 출연받은 경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교회가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52, 2010.11.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2329, 2015.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19-상속증여-2919[상속증여세과-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