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시 신고납부한 가산세 추징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75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스스로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당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자진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75  ·  2022. 09.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2022-09-14)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전 자진하여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공익법인은 사전에 스스로 가산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추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제재의 적용 범위를 실무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추징당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공익법인의 의무와 관련된 세제상 조치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미개설로 자진 가산세 신고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로 보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자진 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2. 공익법인 전용계좌 의무 위반 후 가산세 선납 시 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추징된 것이 아니므로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 가산세 추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부과당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는 부과 전 자진 납부는 추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4. 법인세제과-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시 신고납부한 가산세 추징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75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스스로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추징당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상속세 #증여세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75  ·  2022. 09.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2022-09-14)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 부과 전 자진하여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공익법인은 사전에 스스로 가산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추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제재의 적용 범위를 실무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 추징당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공익법인의 의무와 관련된 세제상 조치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미개설로 자진 가산세 신고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로 보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자진 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2. 공익법인 전용계좌 의무 위반 후 가산세 선납 시 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추징된 것이 아니므로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 가산세 추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부과당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는 부과 전 자진 납부는 추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4. 법인세제과-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