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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급 수수료 적격증빙 미수취 시 필요경비·가산세 처리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04]  ·  2020.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용역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으로부터 적격증빙 없이 지급한 관리수수료를 서류 및 장부로 확인 가능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연예활동 인적용역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으로부터 재화·용역 공급을 받고 적격증빙 없이 지급한 관리수수료는, 거래사실이 서류·장부 등으로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관리수수료 #적격증빙 #필요경비 #증명서류 #수취불성실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04]  ·  2020. 06.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04] 회신임
  • 인적용역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관리수수료에 대해, 수취·보관한 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로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에서 공급받은 금액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규정 역시 비영리법인(수익사업제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사례와 같이 협회의 관리수수료 지급이 장부와 지급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 산입과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받을 때 적격 증명서류 수취, 단, 대통령령 정한 경우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7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
  •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격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단, 법령상 면제 사유 적용시 제외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지급 관리수수료에 증빙 미수취시 필요경비 인정되나?
답변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 지급 관리수수료의 경우 거래사실이 장부 등으로 확인되면 적격증빙 미수취여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7호 및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2.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용역, 증명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답변
비영리법인(수익사업 제외)에서 받은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6 및 시행령 제208조의2에 근거하여 가산세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음악저작권 수수료 관리,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
답변
음악저작권 협회 등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내역서 등 거래사실 확인시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회신과 관련 세법 시행령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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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연예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인 질의인이 음악저작권 관리를 신탁하고 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관리수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수수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질의인은 연예활동을 주업으로 그룹 ooo의 멤버임

  - 질의인이 창작한 음악저작물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 협회에서는 매월 질의인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관리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하고 있으며

  - 질의인은 매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내역과 수수료등 공제내역이 기재된 지급내역서를 수령하면서, 협회로부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