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증권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서면-2022-법규소득-5082  ·  202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 시 '최초 보유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 규정에서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등 관련 세무처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최초 보유일 #집합투자증권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금융소득종합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082  ·  2024. 11. 0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082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2024.10.23.) 해석에 따르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하더라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과세특례 적용 제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판단 등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모든 집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령상 '최초 보유일'은 다시 투자하거나 추가 매입하더라도 그 최초 취득 시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과 제129조의2, 시행령 제123조의2가 이러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최초 투자를 기준으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투자내역 전체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자 시 과세특례 요건 및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최초투자일부터 3년 내 배당소득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계좌의 가입일(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기준으로 최근 3개 과세기간내 금융소득 초과 시 과세특례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통보, 의견제시 등 절차 규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2024.10.23.): 여러 차례 투자해도 ‘최초 보유일’은 처음 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는 유권해석
사례 Q&A
1.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증권을 여러 번 매수하면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최초 보유일은 가장 먼저 해당 증권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러 차례 투자해도 최초 취득일을 '최초 보유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추가로 동일 집합투자증권을 사면 최초 보유일이 바뀌나요?
답변
추가 매수해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 구매한 날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최초 보유일이란 최초 취득일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이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배제 판단 기준은?
답변
최초 보유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배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87조의7은 최초 보유일을 적용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상장리츠* 증권을 ’21년 중 100주 매입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18~’20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임

  - ’22년 중 동일한 종목 100주를 추가로 매수하고 쟁점과세특례를 신청함. 단, ’21년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며, 누적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2. 질의요지

 ○쟁점과세특례 적용 배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법§129의2①괄호안규정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의 의미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87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87조의7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③저축취급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⑱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⑲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본시장법 제22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2.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특별자산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4.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에 관한 특례】

①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5. 서면-2022-법규소득-5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증권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서면-2022-법규소득-5082  ·  202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 시 '최초 보유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 규정에서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등 관련 세무처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최초 보유일 #집합투자증권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082  ·  2024. 11. 0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082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2024.10.23.) 해석에 따르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하더라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과세특례 적용 제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판단 등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모든 집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령상 '최초 보유일'은 다시 투자하거나 추가 매입하더라도 그 최초 취득 시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과 제129조의2, 시행령 제123조의2가 이러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최초 투자를 기준으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투자내역 전체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자 시 과세특례 요건 및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최초투자일부터 3년 내 배당소득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계좌의 가입일(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기준으로 최근 3개 과세기간내 금융소득 초과 시 과세특례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통보, 의견제시 등 절차 규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2024.10.23.): 여러 차례 투자해도 ‘최초 보유일’은 처음 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는 유권해석
사례 Q&A
1.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증권을 여러 번 매수하면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최초 보유일은 가장 먼저 해당 증권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러 차례 투자해도 최초 취득일을 '최초 보유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추가로 동일 집합투자증권을 사면 최초 보유일이 바뀌나요?
답변
추가 매수해도 최초 보유일은 최초 구매한 날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최초 보유일이란 최초 취득일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이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배제 판단 기준은?
답변
최초 보유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배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87조의7은 최초 보유일을 적용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상장리츠* 증권을 ’21년 중 100주 매입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18~’20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임

  - ’22년 중 동일한 종목 100주를 추가로 매수하고 쟁점과세특례를 신청함. 단, ’21년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며, 누적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2. 질의요지

 ○쟁점과세특례 적용 배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법§129의2①괄호안규정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의 의미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87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87조의7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③저축취급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⑱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⑲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본시장법 제22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2.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특별자산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4.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에 관한 특례】

①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5. 서면-2022-법규소득-5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