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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품 판매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0-법인-2518[법인세과-3577]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교환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가?

S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반품, 교환이 가능한 기간 내라면,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반품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취소로 차감하게 됩니다.
#온라인쇼핑몰 #손익귀속시기 #상품판매 #청약철회 #반품 #교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518[법인세과-3577]  ·  2020.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2518[법인세과-3577] 및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회신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또는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이 가능하다면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부분 구매확정 기준으로 진행되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기준은 상품 인도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품·교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매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 쇼핑몰 내 기준이나 기업회계상 처리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법상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의 판매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시용판매의 경우, 구입의사표시 또는 약정기간 만료일이 손익귀속시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권 7일 등 청약철회 가능기간
사례 Q&A
1. 온라인몰 상품 판매 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답변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익귀속시기를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적용
2. 반품 또는 교환 발생 시 매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518 회신 및 관련 예규 근거
3. 구매확정일이나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남았을 때 귀속 여부는?
답변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이 가능하더라도 상품 인도일이 손익귀속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계약에도 법인세법상 인도일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픈마켓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통신판매중개업)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상품수령-구매확정(미확정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확정될 수 있음)”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에 더하여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구매결정·교환·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확정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쇼핑몰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매자의 판매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판매금액은 결제일·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 기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판매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도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은 대부분 구매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3월28일 100만원 결제 후 3월29일 발송, 3월31일 배송완료, 4월3일 구매확정한 경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1〜3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는 동 금액(100만원)이 포함되지 않으나, 결제일·발송일·배송완료일 기준 판매금액 정보에는 포함됨)

2. 질의내용

○ ⁠(질의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만 적용받는 경우(고객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

- ⁠(질의1-1)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며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시 법인세법 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주문결제, 상품발송, 상품수령, 구매확정” 중 언제인지

- ⁠(질의1-2)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며 현금·휴대폰소액결제·포인트 등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법인세법 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주문결제, 상품발송, 상품수령, 구매확정” 중 언제인지

○ ⁠(질의2) 고객의 이용약관에 구매결정(확정)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개별 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 할 수 있는 경우)

- ⁠(질의2-1)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며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시 법인세법 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주문결제, 상품발송, 상품수령, 구매확정” 중 언제인지

- ⁠(질의2-2)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며 현금·휴대폰소액결제·포인트 등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법인세법 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주문결제, 상품발송, 상품수령, 구매확정” 중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5.1.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이 접대비 및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2019.10.08.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서면-2020-법인-2518[법인세과-3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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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품 판매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0-법인-2518[법인세과-3577]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교환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가?

S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반품, 교환이 가능한 기간 내라면,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반품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취소로 차감하게 됩니다.
#온라인쇼핑몰 #손익귀속시기 #상품판매 #청약철회 #반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518[법인세과-3577]  ·  2020.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2518[법인세과-3577] 및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회신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또는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이 가능하다면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부분 구매확정 기준으로 진행되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기준은 상품 인도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품·교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매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 쇼핑몰 내 기준이나 기업회계상 처리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법상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의 판매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시용판매의 경우, 구입의사표시 또는 약정기간 만료일이 손익귀속시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권 7일 등 청약철회 가능기간
사례 Q&A
1. 온라인몰 상품 판매 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답변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익귀속시기를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적용
2. 반품 또는 교환 발생 시 매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518 회신 및 관련 예규 근거
3. 구매확정일이나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남았을 때 귀속 여부는?
답변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이 가능하더라도 상품 인도일이 손익귀속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계약에도 법인세법상 인도일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픈마켓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통신판매중개업)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상품수령-구매확정(미확정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확정될 수 있음)”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에 더하여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구매결정·교환·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확정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쇼핑몰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매자의 판매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판매금액은 결제일·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 기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판매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도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은 대부분 구매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3월28일 100만원 결제 후 3월29일 발송, 3월31일 배송완료, 4월3일 구매확정한 경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1〜3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는 동 금액(100만원)이 포함되지 않으나, 결제일·발송일·배송완료일 기준 판매금액 정보에는 포함됨)

2. 질의내용

○ ⁠(질의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만 적용받는 경우(고객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

- ⁠(질의1-1)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며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시 법인세법 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주문결제, 상품발송, 상품수령, 구매확정” 중 언제인지

- ⁠(질의1-2)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며 현금·휴대폰소액결제·포인트 등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법인세법 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주문결제, 상품발송, 상품수령, 구매확정” 중 언제인지

○ ⁠(질의2) 고객의 이용약관에 구매결정(확정)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개별 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 할 수 있는 경우)

- ⁠(질의2-1)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며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시 법인세법 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주문결제, 상품발송, 상품수령, 구매확정” 중 언제인지

- ⁠(질의2-2)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며 현금·휴대폰소액결제·포인트 등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법인세법 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주문결제, 상품발송, 상품수령, 구매확정” 중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자사의 온라인 몰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약관에 규정된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5.1.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이 접대비 및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2019.10.08.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서면-2020-법인-2518[법인세과-3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