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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기준

부가가치세과-345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및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제 적용은 실제 연구용역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여부 #학술연구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45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45(2014.04.18) 회신 내용 기준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부칙 제9조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면제 대상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한정됨을 밝혔습니다.
  • 실제 면제 적용여부는 해당 연구용역의 실지내용이 기준이 되며,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도 실제 연구가 새로운 이론·공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 단체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 관련 용역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면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의 범위는 새로운 이론·기술에 관한 연구로 한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2013년까지 체결한 연구용역은 모두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개시한 연구용역 중 실제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연구 용역의 실지내용이 면제 적용의 기준입니다.
2. 단순 응용 또는 기존 기술을 이용한 산학협력단 용역도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 응용이나 기존 기술 이용에 불과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 개발 목적 연구만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판단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연구 용역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후 결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2조·시행규칙 제32조 근거로 실지내용에 따라 면제 적용을 판단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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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외부연구기관에 공모공고,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질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부가가치세법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개정세법 시행령 제42조 2호 나목으로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