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 수수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  ·  2022.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발생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기타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이벤트 #트레이딩이벤트 #기타소득 #필요경비 #거래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  ·  2022. 09. 08.

  • 국세청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2022.09.08)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2022.09.05) 회신에 따름.
  •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해당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기타소득(상금 수취) 취득에 직접적으로 필요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음을 병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포함함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대통령령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7조 제4항: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에 대한 준용 규정
사례 Q&A
1. 가상자산 거래이벤트 상금 소득 발생시 거래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상금 수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 비용이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및 국세청 2022.9.8. 해석에 따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결정됨.
2.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기타소득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필요경비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별적 사실판단 필요성을 강조.
3.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발생한 자전거래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해당 수수료가 실제로 상금 기타소득 획득에 직결되었다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거래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과의 직접성 등 개별 사실판단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납세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금으로 00,000,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령함

  * 일정기간 내 가상자산 거래수량이 많은 자에게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지급

  - 해당 거래에 따라 총 000,000,000원(자전거래 수수료 000,000,000원)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09. 08.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 수수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  ·  2022.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발생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기타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이벤트 #트레이딩이벤트 #기타소득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  ·  2022. 09. 08.

  • 국세청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2022.09.08)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2022.09.05) 회신에 따름.
  •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해당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기타소득(상금 수취) 취득에 직접적으로 필요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33조가 규정하고 있음을 병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포함함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대통령령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7조 제4항: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에 대한 준용 규정
사례 Q&A
1. 가상자산 거래이벤트 상금 소득 발생시 거래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상금 수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 비용이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및 국세청 2022.9.8. 해석에 따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결정됨.
2.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기타소득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필요경비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개별적 사실판단 필요성을 강조.
3.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발생한 자전거래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해당 수수료가 실제로 상금 기타소득 획득에 직결되었다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거래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과의 직접성 등 개별 사실판단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납세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금으로 00,000,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령함

  * 일정기간 내 가상자산 거래수량이 많은 자에게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지급

  - 해당 거래에 따라 총 000,000,000원(자전거래 수수료 000,000,000원)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09. 08.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