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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차량취득가액 처리 유권해석 요약

기준-2024-법규법인-0101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결제한 금액 전체가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계처리가 최근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따라 변경되었더라도 세법적용과는 무관하며,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차량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 #자동차 구입 #회계기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101  ·  2024. 10. 08.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2024-10-08)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내국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 및 구입하고, 해당 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로 차량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캐시백이라고 하더라도, 캐시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대가 전액이 취득가액이 됨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회계기준원에서 회계처리상 캐시백 등 리워드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 세법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함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세법 및 조특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세법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름
사례 Q&A
1. 신용카드 캐시백 수령 시 차량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신용카드 캐시백 할인액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캐시백을 포함한 결제 금액 전체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2. 차량 구입 때 카드사 캐시백 현금은 법인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캐시백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차량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를 근거로 캐시백 할인액 차감이 인정되지 않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회계상 캐시백 차감 시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기준상 취득원가 차감 처리와 상관없이 세법상 취득가액은 그대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세법 우선 적용 원칙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캐시백을 현금(이하 ⁠‘캐시백 할인액’)으로 수령한 경우, 캐시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 대가 전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자동차임대업(렌탈, 리스)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영위함

 ○자문대상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렌탈요청을 받으면 자동차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의뢰한 후

  - 차량이 출고되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차량대금을 입금하며, 이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에 따른 현금을 지급받음

 ○자문대상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중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함

 ○한편, 2021년 하반기 회계기준원은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생산하였으며

[2021-I-KQA006]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한 리워드 회계처리

(회신) 회사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자문대상법인은 상기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계처리를 수정함

2. 질의요지

 ○자문대상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현금지급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중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기준-2024-법규법인-0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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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차량취득가액 처리 유권해석 요약

기준-2024-법규법인-0101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결제한 금액 전체가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계처리가 최근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따라 변경되었더라도 세법적용과는 무관하며,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차량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 #자동차 구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101  ·  2024. 10. 08.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2024-10-08)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내국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 및 구입하고, 해당 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로 차량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캐시백이라고 하더라도, 캐시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대가 전액이 취득가액이 됨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회계기준원에서 회계처리상 캐시백 등 리워드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 세법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함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세법 및 조특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세법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름
사례 Q&A
1. 신용카드 캐시백 수령 시 차량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신용카드 캐시백 할인액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캐시백을 포함한 결제 금액 전체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2. 차량 구입 때 카드사 캐시백 현금은 법인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캐시백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차량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를 근거로 캐시백 할인액 차감이 인정되지 않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회계상 캐시백 차감 시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기준상 취득원가 차감 처리와 상관없이 세법상 취득가액은 그대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세법 우선 적용 원칙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캐시백을 현금(이하 ⁠‘캐시백 할인액’)으로 수령한 경우, 캐시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 대가 전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자동차임대업(렌탈, 리스)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영위함

 ○자문대상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렌탈요청을 받으면 자동차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의뢰한 후

  - 차량이 출고되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차량대금을 입금하며, 이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에 따른 현금을 지급받음

 ○자문대상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중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 할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함

 ○한편, 2021년 하반기 회계기준원은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생산하였으며

[2021-I-KQA006]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의한 리워드 회계처리

(회신) 회사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차량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자문대상법인은 상기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캐시백 할인액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계처리를 수정함

2. 질의요지

 ○자문대상법인이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캐시백 할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현금지급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중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기준-2024-법규법인-0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