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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1-부동산-4655[부동산납세과-1909]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후 분양권 일부를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기존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의 1/2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3년이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일시적2주택 #분양권 증여 #조정대상지역 #허용기간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655[부동산납세과-1909]  ·  2022. 07. 04.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655[부동산납세과-19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분양권을 취득 후 그 분양권 1/2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무관하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에서도 분양권 일부 증여 시 허용기간 3년 적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유권해석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나 분양권 증여 사실이 일시적 2주택 3년 허용기간을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범위와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를 규정하며, 제155조 특례 적용 주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등 특수 경우 2년 특례 허용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등 유사 예규: 분양권 증여 시 허용기간 3년 유지 사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이 줄어드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부를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와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4655)에 따라 분양권 증여 시에도 3년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2. 기존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후 지정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기존주택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분양권 1/2 증여 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3년이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655 회신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은 별도 특례기간 단축 사유가 아닙니다.
3.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및 일부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신규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서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내 양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소득령§155①(1)에 따라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3.1.

’20.6.

A주택

甲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19.2.

’20.12.31.

’21.3.

B주택

甲 분양권 취득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2지분 증여(甲→乙)

주택 취득

 -’13.1. 甲 A주택(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

 -’19.2. 甲 B분양권(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

 -’20.6.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20.12.31. 甲 분양권 1/2지분 배우자 乙에게 증여

 -’21.3. B주택 취득

 -’23.이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분양권(B분양권)의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 현재 종전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인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2020.04.16.)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4. 서면-2021-부동산-4655[부동산납세과-1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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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1-부동산-4655[부동산납세과-1909]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후 분양권 일부를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기존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의 1/2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3년이 적용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일시적2주택 #분양권 증여 #조정대상지역 #허용기간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655[부동산납세과-1909]  ·  2022. 07. 04.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655[부동산납세과-19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분양권을 취득 후 그 분양권 1/2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무관하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에서도 분양권 일부 증여 시 허용기간 3년 적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유권해석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나 분양권 증여 사실이 일시적 2주택 3년 허용기간을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범위와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를 규정하며, 제155조 특례 적용 주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등 특수 경우 2년 특례 허용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등 유사 예규: 분양권 증여 시 허용기간 3년 유지 사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이 줄어드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부를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와 유권해석(서면-2021-부동산-4655)에 따라 분양권 증여 시에도 3년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2. 기존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후 지정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기존주택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분양권 1/2 증여 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3년이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655 회신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은 별도 특례기간 단축 사유가 아닙니다.
3.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및 일부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신규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서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내 양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소득령§155①(1)에 따라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3.1.

’20.6.

A주택

甲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19.2.

’20.12.31.

’21.3.

B주택

甲 분양권 취득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2지분 증여(甲→乙)

주택 취득

 -’13.1. 甲 A주택(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

 -’19.2. 甲 B분양권(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

 -’20.6.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20.12.31. 甲 분양권 1/2지분 배우자 乙에게 증여

 -’21.3. B주택 취득

 -’23.이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분양권(B분양권)의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 현재 종전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인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2020.04.16.)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4. 서면-2021-부동산-4655[부동산납세과-1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