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oo ooo ooo ooo-o에 2002.5.1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자임
-동 사업장은 2003.7.11. 건축허가를 받아 2003.12.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04년까지는 건물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분양후 남은 상가를 임대로 전환하여 2005년 이후 분양사실이 없이 부동산임대수입만 발생하던 중
-2020년 2월 임대중인 상가 1채를 매도하였음
2. 질의내용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질의인이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장기간 계속하여 임대하던 중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oo ooo ooo ooo-o에 2002.5.1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자임
-동 사업장은 2003.7.11. 건축허가를 받아 2003.12.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04년까지는 건물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분양후 남은 상가를 임대로 전환하여 2005년 이후 분양사실이 없이 부동산임대수입만 발생하던 중
-2020년 2월 임대중인 상가 1채를 매도하였음
2. 질의내용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질의인이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장기간 계속하여 임대하던 중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