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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후 매도 시 사업소득 여부(계속성·반복성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거에 건물신축판매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장기간 임대하다 매도한 경우, 해당 매도대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양도 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 거래태양 등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상가 매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기준 #양도소득 구분 #사회통념 #반복성 계속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  2020. 04.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는 부동산 양도 당시에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거래의 태양·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종합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장기간 임대를 하다가 단 1회 상가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나, 맞춤형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일괄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는 않으며, 사실관계마다 계속성 및 반복성 유무를 따져야 하므로, 실무 적용 시 관련 증빙 유지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로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서 얻는 소득이 포함됨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및 건물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 규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기준은 계속성·반복성 및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됨
사례 Q&A
1. 임대하던 상가 매도 시 소득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가를 장기간 임대하다가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 요건인 계속성·반복성이 없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과거 건물분양업 이력만으로 상가 매도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분양업을 하였더라도 매도 당시 반복성·계속성 없는 일회성 거래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유권해석에서 업종 이력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실질 활동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가 임대 후 매도 시 사업·양도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및 보유현황, 매도규모, 거래횟수 등 모든 요소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본문에서 사회통념에 따른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oo ooo ooo ooo-o에 2002.5.1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자임

  -동 사업장은 2003.7.11. 건축허가를 받아 2003.12.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04년까지는 건물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분양후 남은 상가를 임대로 전환하여 2005년 이후 분양사실이 없이 부동산임대수입만 발생하던 중

  -2020년 2월 임대중인 상가 1채를 매도하였음

2. 질의내용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질의인이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장기간 계속하여 임대하던 중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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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후 매도 시 사업소득 여부(계속성·반복성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거에 건물신축판매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장기간 임대하다 매도한 경우, 해당 매도대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양도 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 거래태양 등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상가 매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기준 #양도소득 구분 #사회통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  2020. 04.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는 부동산 양도 당시에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거래의 태양·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종합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장기간 임대를 하다가 단 1회 상가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나, 맞춤형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일괄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는 않으며, 사실관계마다 계속성 및 반복성 유무를 따져야 하므로, 실무 적용 시 관련 증빙 유지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로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서 얻는 소득이 포함됨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및 건물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 규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기준은 계속성·반복성 및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됨
사례 Q&A
1. 임대하던 상가 매도 시 소득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가를 장기간 임대하다가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 요건인 계속성·반복성이 없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과거 건물분양업 이력만으로 상가 매도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분양업을 하였더라도 매도 당시 반복성·계속성 없는 일회성 거래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유권해석에서 업종 이력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실질 활동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가 임대 후 매도 시 사업·양도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및 보유현황, 매도규모, 거래횟수 등 모든 요소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본문에서 사회통념에 따른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oo ooo ooo ooo-o에 2002.5.1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자임

  -동 사업장은 2003.7.11. 건축허가를 받아 2003.12.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04년까지는 건물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분양후 남은 상가를 임대로 전환하여 2005년 이후 분양사실이 없이 부동산임대수입만 발생하던 중

  -2020년 2월 임대중인 상가 1채를 매도하였음

2. 질의내용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질의인이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장기간 계속하여 임대하던 중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3[법령해석과-1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