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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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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절임식품(장아찌) 판매 법인으로 무말랭이를 수입하여 아래의 방식으로 제조하여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체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 중국에서 수입한 말린무(무말랭이)를 절단하여 식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금물에 8시간 절인 후, 고춧가루 등의 부원료을 사용한 양념에 버무린 후 포장하여 판매하려함
2. 질의내용
○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무말랭이무침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별표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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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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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0590[부가가치세과-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