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무말랭이무침 등 절임식품의 부가세 면세 범위 판단

서면-2019-부가-0590[부가가치세과-1979]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춧가루 등 양념에 버무려 포장 판매하는 무말랭이무침 등이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된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통방식 절임식품이라도 관련 분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말랭이무침 #절임식품 #멸치볶음 #양념 #김치류 #젓갈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590[부가가치세과-1979]  ·  2020.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0590[부가가치세과-1979] (2020-10-29), 부가46015-3585(2000.10.23)
  •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 원재료를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제조·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등은, 해당 식품이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법령상 포장 여부(종이상자, 용기 등)와 무관하게 김치류·젓갈류가 아니며 단순가공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 불가로 해석됩니다.
  • 식품위생법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인지 여부는 식품공전의 분류에 따라 각각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중국 수입산 무말랭이에 양념(고춧가루 등)을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더덕무침, 콩자반, 양념깻잎 등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미가공식료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하며 1차 가공 및 단순 혼합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포함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데친 채소류, 김치,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 명시(독립 거래단위 포장 제외)
  •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공전): 김치류·젓갈류의 정의 및 분류기준 제공
사례 Q&A
1. 무말랭이무침, 멸치볶음 등 절임식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식품이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김치류·젓갈류가 아닐 경우 면세 불가로 해석됩니다.
2. 고춧가루 등 양념을 넣은 무말랭이무침의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답변
양념을 섞은 무말랭이무침이 김치류·젓갈류로 분류되지 않으면 부가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식품공전 분류에 따라 단순가공 기준 및 김치류 정의 충족 여부가 판단 근거입니다.
3.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절임식품이 미가공식료품 또는 단순가공식료품(김치류 등) 기준을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식품공전상 분류 기준을 근거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절임식품(장아찌) 판매 법인으로 무말랭이를 수입하여 아래의 방식으로 제조하여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체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 중국에서 수입한 말린무(무말랭이)를 절단하여 식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금물에 8시간 절인 후, 고춧가루 등의 부원료을 사용한 양념에 버무린 후 포장하여 판매하려함

2. 질의내용

 ○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무말랭이무침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별표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구분

품명

12.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0590[부가가치세과-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