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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임차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인정 요건

법인세제과-394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에 대해 계약서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예정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보험 가입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실제 가입하지 않고 계약서에 가입 예정 문구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의 가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내국법인 #자동차대여 #승용차 임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세법 시행령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94  ·  2021. 08.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2021.8.3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에 보험 가입 예정이 명시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차 시에도 실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맺은 계약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약속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임차 차량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두어야 비용인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법인 및 사업자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격비용 인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예정만으로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실제로 가입해야만 법인세법상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입 예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임차 차량 보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 절세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실제 가입이 필요하며, 증빙이 없으면 절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자동차대여계약서에 보험 가입이 명시된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자동차대여계약서와 함께 실제 보험가입 증명서 등 실질적 가입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 가입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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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30. 법인세제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