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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감축 이행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0860[부가가치세과-860]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전력 사용 감축을 이행하고 지급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지급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령하는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 근거를 토대로,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력감축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전기사용감축 #인센티브 #지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860[부가가치세과-860]  ·  2018.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860(2018.4.20), 부가가치세과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 감축을 이행하고 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령하는 금전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규부가2010-348, 부가가치세과-938 유권해석 등 기존 사례를 참조할 때,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등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 과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축 이행 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과세표준 신고 시 별도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정한 업종 제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한함
  • 법규부가2010-348 해석례: 감축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938 유권해석: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과세표준 불포함
사례 Q&A
1. 전기사용량 감축 인센티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전기사용량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860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과세표준 불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전력 수요관리사업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전력 수요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해석례에 따라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불포함으로 처리됩니다.
3. 지자체가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인센티브 과세 여부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인센티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38 등)에서 감축 지원금의 과세표준 제외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청은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정책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수요반응자원 거래’에 전력소비자로 참여함

○ ⁠‘수요반응자원 거래참여’ 사업의 주요 내용은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제5항 및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제6항의 규정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전력사용량 감축지시에 따라 소비자(지자체 등)에게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요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지자체 등 소비자가 전력량 감축이행을 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산금(인센티브)을 지급함

○ □□시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반응자원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감축이행에 따른 정산금(인센티브)를 위 절차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청 지급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60[부가가치세과-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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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감축 이행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8-부가-0860[부가가치세과-860]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전력 사용 감축을 이행하고 지급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지급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령하는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 근거를 토대로,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력감축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전기사용감축 #인센티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860[부가가치세과-860]  ·  2018.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860(2018.4.20), 부가가치세과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 감축을 이행하고 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령하는 금전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규부가2010-348, 부가가치세과-938 유권해석 등 기존 사례를 참조할 때,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등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 과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축 이행 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과세표준 신고 시 별도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정한 업종 제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한함
  • 법규부가2010-348 해석례: 감축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938 유권해석: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과세표준 불포함
사례 Q&A
1. 전기사용량 감축 인센티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전기사용량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860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과세표준 불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전력 수요관리사업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전력 수요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해석례에 따라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불포함으로 처리됩니다.
3. 지자체가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인센티브 과세 여부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인센티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38 등)에서 감축 지원금의 과세표준 제외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청은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정책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수요반응자원 거래’에 전력소비자로 참여함

○ ⁠‘수요반응자원 거래참여’ 사업의 주요 내용은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제5항 및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제6항의 규정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전력사용량 감축지시에 따라 소비자(지자체 등)에게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요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지자체 등 소비자가 전력량 감축이행을 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산금(인센티브)을 지급함

○ □□시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반응자원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감축이행에 따른 정산금(인센티브)를 위 절차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청 지급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60[부가가치세과-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