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청은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정책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수요반응자원 거래’에 전력소비자로 참여함
○ ‘수요반응자원 거래참여’ 사업의 주요 내용은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제5항 및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제6항의 규정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전력사용량 감축지시에 따라 소비자(지자체 등)에게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요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지자체 등 소비자가 전력량 감축이행을 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산금(인센티브)을 지급함
○ □□시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반응자원 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감축이행에 따른 정산금(인센티브)를 위 절차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청 지급받는 정산금(인센티브)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0246, 2015.04.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60[부가가치세과-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