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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법령해석과-2787]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회생절차를 위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 포기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채권 포기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또, 채권 포기 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 #부당행위계산부인 #내국법인 #회생절차 #법인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법령해석과-2787]  ·  2019. 10. 2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법령해석과-2787]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현지은행단과의 합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내국법인이 해당 쟁점채권을 결산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대손처리한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가 실제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안의 객관적 정당성, 거래 전체 경위, 해외 현지 사정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우선 적용 및 제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범위로 자산 무상 이전 또는 채무 면제 등 명시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은?
답변
해당 채권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법인-0467 회신에서는 거래의 정당성 및 조세부담 부당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채권을 대손 처리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채권을 대손 처리한 시점 이후에는 해당 채권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쟁점채권 대손처리 후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해외 계열사 부실로 내국법인이 채권 포기 시 법인세법상 검토사항은?
답변
채권 포기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닌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부당행위 여부는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한 사실판단임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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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미수금 등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현지은행단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정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내국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계상한 시점 이후부터는 쟁점채권 지연회수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 포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필리핀 현지법인(이하 ⁠“B법인”)을 설립하였으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업의 침체로 인하여 선박가격이 급감하는 한편, B법인의 선박수주 계약건들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8년에 B법인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음

 ○ 2019년 1월말 현재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평가된 B법인의 총 자산가치는 총 부채가치의 13.5%에 불과하여

  - B법인은 2019~2023년 만기가 도래하는 필리핀 현지은행에 대한 차입금 약 ***백만달러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 A법인은 2019.2.14. 현재 B법인에 대하여 약 *.*억달러(원화기준 약 *,***억원)의 지급보증을 하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현지은행단과 채권채무재조정에 합의하여 B법인의 모든 자산을 현지은행단에 이전하고

  - A법인을 포함한 A법인 계열사는 B법인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채권채무조정안(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필리핀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는바 현재 회생절차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 2019년 1월 9일 : 회생절차 신청

     * 2019년 1월 14일 :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19년 10월 이후(예정) : 회생계획안 승인 결정

  - 회생계획안이 승인될 경우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는 모두 소멸함

○ A법인은 B법인에 대하여 2018년말 현재 매출채권 *,***억원, 미수금 **억원 등 총 *,***억원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 쟁점채권에 대한 정상적인 회수기한(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정상이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 A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8년까지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19.2.28. 쟁점채권에 대하여 현지은행단의 요구에 따라 채권포기합의서를 작성한 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손처리 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법령해석과-2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