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이 「△△△△△△△△△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은 「△△△△△△△△△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1)현행 「△△△△△△△△△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를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 ***이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01. 19.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법령해석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이 「△△△△△△△△△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은 「△△△△△△△△△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1)현행 「△△△△△△△△△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를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 ***이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01. 19.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법령해석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