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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정지원금 전액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855[부가가치세과-1348]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을 전액 버스회사에 정산·지급하고 무상으로 협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재정지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에서 받은 재정지원금을 전액 버스운행 비용으로 정산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별도의 수익 없이 무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가 없는 무상 용역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함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공기관 #재정지원금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무상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855[부가가치세과-1348]  ·  2018. 06.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855[부가가치세과-1348](2018.06.27) 회신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건의 경우 신청법인이 별도의 수익을 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협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공공기관에서 받은 재정지원금이 전액 버스 운행비용으로만 지출될 때,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재정지원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실제 협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명목 불문)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3팀-823, 2006.05.02: 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 대가 없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사례 Q&A
1. 공공기관 재정지원금 전액 집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재정지원금을 전액 해당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별도의 수익을 얻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제29조 제5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2. 버스운행 지원사업에서 무상 업무 처리 시 세금 부과 여부는?
답변
사업자가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공공기관 지원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요건은?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지는 협약의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48조 제10항 → 법 제29조 제5항 제4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100% 출자 자회사로서, JDC가 실시하는 ○○읍 ○○초등학교에 대한 버스운행 지원사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음

○ JDC와 신청법인은 교육청과 ○○초등학교에 버스운행지원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JDC는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신청법인은 재정지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

○ 이에 따라 JDC는 5,000만원을 신청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신청법인은 버스회사와 버스운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버스운행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 해당 재정지원금은 100% 버스운행 사업비로만 지출되고 신청법인은 협약 관련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초등학교 버스운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자금을 받아 전액 버스회사에 정산․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정지원 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이하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3팀-823, 2006.05.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부가-1855[부가가치세과-1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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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정지원금 전액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855[부가가치세과-1348]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을 전액 버스회사에 정산·지급하고 무상으로 협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재정지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에서 받은 재정지원금을 전액 버스운행 비용으로 정산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별도의 수익 없이 무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가 없는 무상 용역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함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공기관 #재정지원금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855[부가가치세과-1348]  ·  2018. 06. 27.

  • 국세청 서면-2018-부가-1855[부가가치세과-1348](2018.06.27) 회신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건의 경우 신청법인이 별도의 수익을 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협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공공기관에서 받은 재정지원금이 전액 버스 운행비용으로만 지출될 때,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재정지원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실제 협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명목 불문)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3팀-823, 2006.05.02: 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 대가 없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사례 Q&A
1. 공공기관 재정지원금 전액 집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재정지원금을 전액 해당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별도의 수익을 얻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제29조 제5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2. 버스운행 지원사업에서 무상 업무 처리 시 세금 부과 여부는?
답변
사업자가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공공기관 지원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요건은?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지는 협약의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48조 제10항 → 법 제29조 제5항 제4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100% 출자 자회사로서, JDC가 실시하는 ○○읍 ○○초등학교에 대한 버스운행 지원사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음

○ JDC와 신청법인은 교육청과 ○○초등학교에 버스운행지원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JDC는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신청법인은 재정지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

○ 이에 따라 JDC는 5,000만원을 신청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신청법인은 버스회사와 버스운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버스운행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 해당 재정지원금은 100% 버스운행 사업비로만 지출되고 신청법인은 협약 관련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초등학교 버스운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자금을 받아 전액 버스회사에 정산․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정지원 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이하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3팀-823, 2006.05.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서면-2018-부가-1855[부가가치세과-1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