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甲)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별도세대원(丙)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3년 부친 甲 A주택 취득(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 ’96년 부친 甲 B주택 취득 후 이사(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 ’07년 자녀 丙 혼인으로 분가
○ ’17년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A조합원입주권)
○ ’19. 7월 부친 甲 사망(상속개시일 당시 부친 甲과 乙 동일세대)
* 乙은 A조합원입주권, 丙은 B주택을 각각 상속받음
○ ’23. 9월 乙 상속받은 A조합원입주권 양도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A·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A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03.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규정(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7, 2006.07.20.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현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써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제1호(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4-법규재산-0115, 2024.05.27.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甲)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별도세대원(丙)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3년 부친 甲 A주택 취득(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 ’96년 부친 甲 B주택 취득 후 이사(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 ’07년 자녀 丙 혼인으로 분가
○ ’17년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A조합원입주권)
○ ’19. 7월 부친 甲 사망(상속개시일 당시 부친 甲과 乙 동일세대)
* 乙은 A조합원입주권, 丙은 B주택을 각각 상속받음
○ ’23. 9월 乙 상속받은 A조합원입주권 양도
2. 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A·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A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0.03.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규정(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7, 2006.07.20.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현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써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제1호(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4-법규재산-0115, 2024.05.27.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