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결손금이며,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2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의 2012~2017 사업연도 연도별 결손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입금액 |
각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
|
|
당기발생 |
당기소멸 |
||||
|
2012 |
19,335,931 |
△438,789 |
△438,789 |
△438,789 |
- |
|
2013 |
13,353,652 |
11,560 |
- |
- |
△11,560 |
|
2014 |
11,575,494 |
538,926 |
111,698 |
- |
△427,227 |
|
2015 |
8,210,055 |
112,014 |
112,014 |
- |
- |
|
2016 |
7,066,755 |
65,574 |
65,574 |
- |
- |
|
2017 |
4,760,411 |
△410,423 |
△410,423 |
△410,423 |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된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1. 후단신설)
2.~3. (생략)
○ 법인세법 부칙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08.12.26..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법령해석과-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결손금이며,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2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의 2012~2017 사업연도 연도별 결손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입금액 |
각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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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발생 |
당기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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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9,335,931 |
△438,789 |
△438,789 |
△438,7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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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3,353,652 |
11,5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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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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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1,575,494 |
538,926 |
11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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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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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8,210,055 |
112,014 |
11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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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7,066,755 |
65,574 |
6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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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4,760,411 |
△410,423 |
△410,423 |
△4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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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된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1. 후단신설)
2.~3. (생략)
○ 법인세법 부칙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08.12.26..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법령해석과-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