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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2020.2.11. 이후, 사업자 미등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  2024.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2.11. 이후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0.2.11. 이후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다가구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  2024. 01.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024.01.2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2020.2.11. 이후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 이후에는 별도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요구받습니다.
  • 질의의 경우 제2안(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부칙 제6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 상속 및 임대주택 관련 특례 적용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인정 근거
사례 Q&A
1.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20.2.1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수임을 명시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부칙에 따라 상속 임대주택도 예외적으로 합산배제가 되나요?
답변
부칙(2020.2.11.) 제6조가 존재하지만,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배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도 불구,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석합니다.
3. 2020년 2월 11일 전에 사업자등록된 임대주택을 상속하면 종부세 혜택이 자동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상속시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024.01.22)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 제6조 적용 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출처 : 국세청 2024. 01. 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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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2020.2.11. 이후, 사업자 미등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  2024.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2.11. 이후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0.2.11. 이후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  2024. 01.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024.01.2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2020.2.11. 이후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 이후에는 별도 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요구받습니다.
  • 질의의 경우 제2안(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부칙 제6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 상속 및 임대주택 관련 특례 적용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인정 근거
사례 Q&A
1.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2020.2.1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수임을 명시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부칙에 따라 상속 임대주택도 예외적으로 합산배제가 되나요?
답변
부칙(2020.2.11.) 제6조가 존재하지만,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배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도 불구,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석합니다.
3. 2020년 2월 11일 전에 사업자등록된 임대주택을 상속하면 종부세 혜택이 자동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상속시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024.01.22)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 제6조 적용 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출처 : 국세청 2024. 01. 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