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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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024.01.22) |
[세목]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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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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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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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 제6조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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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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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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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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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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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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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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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024.01.22) |
[세목]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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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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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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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 제6조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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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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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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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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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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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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