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귀 질의와 같이 2017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16.10.25.개업)으로 ’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17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질의1)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 ①이 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작성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2018. 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 기본통칙 23-0…1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 영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019.12.23.>
3. 영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4.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 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63조・제102조 및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나.「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이하 생략)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59, 2020.06.10.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본문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3211, 2018.04.09.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 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임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으로 해당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이 월하여 공제 가능한 것임
○ 서면법규과-778, 2013.07.0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서면-2018-법인-3520[법인세과-2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귀 질의와 같이 2017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16.10.25.개업)으로 ’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17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질의1)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 ①이 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작성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2018. 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 기본통칙 23-0…1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 영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019.12.23.>
3. 영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4.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 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63조・제102조 및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나.「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이하 생략)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59, 2020.06.10.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본문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3211, 2018.04.09.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 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임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으로 해당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이 월하여 공제 가능한 것임
○ 서면법규과-778, 2013.07.0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서면-2018-법인-3520[법인세과-2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