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년 입사하여 ’00년에 이사로 진급하였고, ’00.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함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함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
①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년 입사하여 ’00년에 이사로 진급하였고, ’00.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함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함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
①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