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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임원 판단 기준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202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소득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근로소득 인정 #소득세법 제22조 #임원 여부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2023. 02. 06.

  • 국세청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2023-02-06) 회신에 따릅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 직책에 불구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외형상 이사 등 직위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 직무가 단순 부서장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원이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정해진 계산식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의 범위를 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자, 감사 등으로 규정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임원은 직책이 아닌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 과세 방법은?
답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임원 해당 여부는 직위로 결정되나요, 실제 업무가 중요한가요?
답변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적 직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직책만으로 임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3. 이사였으나 경영 안 한 부서장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받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해석에서는 직책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년 입사하여 ’00년에 이사로 진급하였고, ’00.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

 ①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6.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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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임원 판단 기준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202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소득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근로소득 인정 #소득세법 제22조 #임원 여부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2023. 02. 06.

  • 국세청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2023-02-06) 회신에 따릅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 직책에 불구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외형상 이사 등 직위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 직무가 단순 부서장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원이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정해진 계산식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의 범위를 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자, 감사 등으로 규정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임원은 직책이 아닌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 과세 방법은?
답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임원 해당 여부는 직위로 결정되나요, 실제 업무가 중요한가요?
답변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적 직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직책만으로 임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3. 이사였으나 경영 안 한 부서장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받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해석에서는 직책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년 입사하여 ’00년에 이사로 진급하였고, ’00.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

 ①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6.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