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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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처분 전 배당소득의 소득금액비율 산입 관련 유권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법령해석과-4016]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A)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분자(A)에 포함될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비율 #배당소득 #사업연도 중 처분 #국제조세조정법 #유보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법령해석과-4016]  ·  2021. 11. 1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법령해석과-40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입니다.
  •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분자(A)에 포함될 수 있는 배당소득이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산식과 기준에 따라, 처분된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에서 발생한 배당만 분자(A)에 산입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및 내국인의 귀속금액 산정에 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득금액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배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나목 산식: 분자(A)는 같은 국가 등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등 소득의 총액으로 정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각 조문 적용 세부기준과 소득금액 산정방식 및 대통령령 정하는 세부 요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90%로 규정
사례 Q&A
1.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 배당소득은 유보소득 배당간주 소득금액비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나목 산식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 주식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금액비율에서 분자(A)에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나목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의 배당소득 제외 유권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된 자회사의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법령해석과-4016] 회신과 국제조세조정법 산식 적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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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홍콩에 해외지주회사를 갖고 있으며, 그 해외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에 해외 자회사(이하 ⁠“쟁점 자회사”)로부터 배당(이하 ⁠“쟁점 배당소득”)을 받은 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에 쟁점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예정임

  -해외지주회사는 쟁점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였음

2. 질의내용

 ○해외지주회사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대상인지 판단 시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고려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소득금액비율

=

A

B-C-D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법령해석과-4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