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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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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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장소) 3호 가목(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목(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