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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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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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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장소) 3호 가목(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목(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3-소비-2411[소비세과-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