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무상 수도권 밖 이주 후 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사전-2024-법규재산-0319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여러 번 이전한 후 최종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여러 번 이주하여 최종적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인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 주택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19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19(2024-06-20) 회신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여러 차례 이주한 후, 최종적으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동 조항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 신청인의 구체적 이주 경위(여러 번의 근무지 변경 등)는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 사유임을 전제로 해석되었습니다.
  • 즉,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최종 이전지의 수도권 밖 주택 역시 동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 요건으로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해당 서류 구비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기간 요건, 특례규정 및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1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및 확인 방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수도권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여러 곳을 이주한 경우에도 최종 지역의 주택이 수도권 밖 주택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여러 번 이주한 후 최종적으로 취득한 주택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19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수도권 밖 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와 이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1조에서 증빙서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근거하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에 걸쳐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계속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재취업)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08월 서울 A아파트 상속으로 취득(양도부동산)

 ○ 2013.07월 부터 경남 함안 군무

  - 해당지역 소재 H기업 근무

 ○ 2014.07월 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 2014년부터 H계열회사 근무, D기업 및 K산업 근무

 ○ 2015.04.27. 부터 경남 거제 거주

  - 2015년 K산업 근무

 ○ 2015.05.26. 부터 경남 산청군 거주

  - 2015.5월부터 산청 소재 N기업 입사

  - 2015.7.13.부터 산청군에 주소지 이전하여 거주

 ○ 2017.2.3. 경남 산청군 소재 B아파트 취득

  - 수도권 밖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 2024.04.11. 서울 A아파트 양도

  * 수도권 밖 지역은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였으며, 일반주택은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한 것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신청인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수회에 걸쳐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 최종 근무상 형편(재취업) 등으로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⑧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4-법규재산-0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무상 수도권 밖 이주 후 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사전-2024-법규재산-0319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여러 번 이전한 후 최종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여러 번 이주하여 최종적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인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 주택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19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19(2024-06-20) 회신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여러 차례 이주한 후, 최종적으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동 조항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 신청인의 구체적 이주 경위(여러 번의 근무지 변경 등)는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 사유임을 전제로 해석되었습니다.
  • 즉,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최종 이전지의 수도권 밖 주택 역시 동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 요건으로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해당 서류 구비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기간 요건, 특례규정 및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1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및 확인 방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수도권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여러 곳을 이주한 경우에도 최종 지역의 주택이 수도권 밖 주택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여러 번 이주한 후 최종적으로 취득한 주택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19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수도권 밖 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와 이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1조에서 증빙서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근거하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에 걸쳐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계속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재취업)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08월 서울 A아파트 상속으로 취득(양도부동산)

 ○ 2013.07월 부터 경남 함안 군무

  - 해당지역 소재 H기업 근무

 ○ 2014.07월 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 2014년부터 H계열회사 근무, D기업 및 K산업 근무

 ○ 2015.04.27. 부터 경남 거제 거주

  - 2015년 K산업 근무

 ○ 2015.05.26. 부터 경남 산청군 거주

  - 2015.5월부터 산청 소재 N기업 입사

  - 2015.7.13.부터 산청군에 주소지 이전하여 거주

 ○ 2017.2.3. 경남 산청군 소재 B아파트 취득

  - 수도권 밖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 2024.04.11. 서울 A아파트 양도

  * 수도권 밖 지역은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였으며, 일반주택은 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한 것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신청인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수회에 걸쳐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 최종 근무상 형편(재취업) 등으로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⑧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4-법규재산-0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