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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청산 시 채무면제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  ·  202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폐업·청산을 계획 중일 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정법인이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채무면제 #증여세 #청산 #해산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  ·  2022. 10. 19.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2022-10-19) 회신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 있음
  •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
  • 실제 해당 사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잔여재산 분배 유무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 요약하면, 폐업·청산 경로·잔여재산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과 거래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 단, 해산(합병·분할 제외) 중 주주에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예외
사례 Q&A
1. 특정법인 청산 시 채무면제 받아도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특정법인의 해산(청산) 중이고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면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예외로 판단됩니다.
2.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변제했을 때 과세 기준은?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 면제·변제특정법인의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5가 근거가 됩니다.
3. 특정법인 해산 후 주주 잔여재산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 필요 없나요?
답변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 따라 주주 잔여재산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특정법인(이하 ⁠“甲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하 ⁠“乙법인)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배당 재원을 차입하여 주주들에게 약50억원을 배당함

(단위: %)

A(아버지)

B(어머니)

C(장남)

D(차남)

甲법인

(특정법인)

37.5

-

12

50

乙법인

(증여법인)

93.98

4.93

0.46

0.42

 ○현재 甲법인은 폐업 및 청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채무면제 받기 전과 받은 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 시 ”0“원임

2. 질의내용

 ○특정법인이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4. 관련예규

출처 : 국세청 2022. 10. 19. 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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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청산 시 채무면제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  ·  202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폐업·청산을 계획 중일 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정법인이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채무면제 #증여세 #청산 #해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  ·  2022. 10. 19.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2022-10-19) 회신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 있음
  •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
  • 실제 해당 사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잔여재산 분배 유무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 요약하면, 폐업·청산 경로·잔여재산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과 거래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 단, 해산(합병·분할 제외) 중 주주에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예외
사례 Q&A
1. 특정법인 청산 시 채무면제 받아도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특정법인의 해산(청산) 중이고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면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예외로 판단됩니다.
2.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 채무를 변제했을 때 과세 기준은?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 면제·변제특정법인의 이익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5가 근거가 됩니다.
3. 특정법인 해산 후 주주 잔여재산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 필요 없나요?
답변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 따라 주주 잔여재산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특정법인(이하 ⁠“甲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하 ⁠“乙법인)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배당 재원을 차입하여 주주들에게 약50억원을 배당함

(단위: %)

A(아버지)

B(어머니)

C(장남)

D(차남)

甲법인

(특정법인)

37.5

-

12

50

乙법인

(증여법인)

93.98

4.93

0.46

0.42

 ○현재 甲법인은 폐업 및 청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채무면제 받기 전과 받은 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 시 ”0“원임

2. 질의내용

 ○특정법인이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4. 관련예규

출처 : 국세청 2022. 10. 19. 서면-2022-자본거래-4338[자본거래관리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