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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 감액 시 종부세 주택수 제외 가능성

서면-2021-부동산-1750[부동산납세과-660]  ·  2022.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 후 양도하여 지분율이 20% 이하가 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해당 상속주택 지분을 제외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상속을 받아 공동소유하던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소유지분율 20%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상속주택 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공동지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제외 #20% 지분 #3억원 공시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750[부동산납세과-660]  ·  2022. 03. 24.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750[부동산납세과-660](2022.03.24.)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후 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요건에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해당 주택지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조세법령운용과-756, 2021.08.30.)에 근거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종부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 만약 지분율 또는 공시가격요건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각 지분자가 모두 주택 소유자로 보나, 상속받은 공동소유 주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상속주택 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 주택수 제외 가능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일부 양도한 경우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2022-03-24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동상속주택의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 이하 지분율3억원 이하 공시가격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가 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상속 이후 지분양도 시 법인에게 넘겨도 제외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법인에 지분을 양도해도 기준일 현재 20% 이하 지분, 3억원 이하 공시가격이면 제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2021.8.30.) 및 국세청 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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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될 때,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주택 1채, 상속주택(공유지분 25%), 겸용주택(지분 50%)소유중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중이며 겸용주택은 임대중에 있음

 -상속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母와 형제들과 지분 공유

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주택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지분율을 20%이하로 할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중간생략)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4. 서면-2021-부동산-1750[부동산납세과-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