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1)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2)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1억원씩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한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부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제3항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2)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7-상속증여-3436[상속증여세과-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1)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2)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A와 법인B는 각각 1억원씩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참여한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부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제3항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2)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7-상속증여-3436[상속증여세과-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