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 “사업자”)이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의 매매가 성립되어 판매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인 갑법인은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갑법인→판매점→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업무위탁‧물품보관 약정) 판매점이 물품 보관 의사 통지 시 갑법인이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물품을 판매점에 반출하고
-판매점은 해당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그 소유권은 갑법인에 있음
* 물품 훼손, 분실 및 도난 시 갑법인이 판매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②(매매계약) 판매점이 보관 물품 중 특정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갑법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법인↔판매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됨
③(물품판매) 판매점은 매매계약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점의 권한과 책임으로 판매하며 판매가격, 조건 등을 결정함
2. 질의내용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공급자와 판매점의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거래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 분 |
공 급 시 기 |
|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3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 “사업자”)이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의 매매가 성립되어 판매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인 갑법인은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갑법인→판매점→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업무위탁‧물품보관 약정) 판매점이 물품 보관 의사 통지 시 갑법인이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물품을 판매점에 반출하고
-판매점은 해당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그 소유권은 갑법인에 있음
* 물품 훼손, 분실 및 도난 시 갑법인이 판매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②(매매계약) 판매점이 보관 물품 중 특정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갑법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법인↔판매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됨
③(물품판매) 판매점은 매매계약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점의 권한과 책임으로 판매하며 판매가격, 조건 등을 결정함
2. 질의내용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공급자와 판매점의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거래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 분 |
공 급 시 기 |
|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3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