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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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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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법원 판결 전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A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사업 경쟁업체인 B법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일련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19.04.) B법인은 A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A법인의 제품 수입 금지를 청구하였음(이하 “본건 ITC사건1”)
* 미국의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
-(’19.04.) B법인은 A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이하 “본건 민사소송”)
-(’19.09.) A법인과 B법인은 서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이하 “본건 ITC사건2”)
-(’21.02.) ITC는 본건 ITC사건1에서 B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10년간 A법인의 ◇◇◇셀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21.03.) 본건 ITC사건2에서 A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A법인이 B법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림
-(’21.05.) A법인과 B법인은 ITC사건․민사소송으로 인한 상호 미국에서의 영업 타격을 예상하여 협상을 통해 합의안에 약정함
합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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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 합의 ∙A법인이 B법인에 일시금 **원(이하 “쟁점합의금”)과 총 **원 한도의 로열티 지급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12.2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8.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법령해석과-4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