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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범위

기준-2023-법무재산-0021[법무과-3613]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일방관계가 아닌 쌍방관계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과 거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쪽 기준에서만 특수관계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쌍방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재산-0021[법무과-3613]  ·  2023. 05. 22.

  • 국세청 기준-2023-법무재산-0021[법무과-3613] (2023.5.2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일방관계가 아닌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지배주주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리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취지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 범위를 해석할 때 쌍방관계 적용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 개념을 정의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족·경제관계 등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증여의제규정 적용방식, 기준금액, 적용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특정법인 이익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인은 쌍방관계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무재산-0021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증여세법상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관계 해석 원칙은?
답변
지배주주와 거래 상대방 모두의 관계를 고려해 특수관계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령상 쌍방관계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세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인 범위 기준은?
답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적용되므로, 한쪽만의 특수관계인 여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법 제2조 제10호 쌍방관계 적용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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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회신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여부
 ⁠(제1안) 일방관계에 해당  ⁠(제2안) 쌍방관계에 해당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사실관계

 ○’20.9.30. 현재 C법인은 상증법§45의5①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주주(주식보유비율)는 甲(60%), A법인(25%), B법인(15%)으로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특정법인 C

A법인 주식 2,500주 증여(’20.10.7.)

(乙*의 장인)

甲(60%, 지배주주)

A법인(25%)

*甲의 동생

B법인(15%)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증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신청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제1안) 일방관계에 해당 ⁠(제2안) 쌍방관계에 해당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시행2016.01.01][2015.12.15-13557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9.12.31.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어 2020.12.22.법률 제17654호로 개정 전의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행 2020.2.11.][제30391호, 2020.2.11. 일부개정]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기준-2023-법무재산-0021[법무과-3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