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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marking)과 점수를 산정하여(scoring)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