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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인터넷 시험 제공 용역의 전자적 용역 해당성

부가가치세제과-374  ·  2017.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으로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시험문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채점·점수 산정 후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국외에서 채점·점수 산정 후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경우, 이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인터넷시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채점 #점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74  ·  2017. 07. 2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4(2017.07.25.)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으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직원이 채점 및 점수 산정 후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는 시험의 채점과 점수 산정 절차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인적 개입 하에 이루어지고, 전자적 자동화 방식에 의한 제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자적 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의16: 전자적 용역의 범위(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영상, 데이터 등)
  • 전자적 용역의 요건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이 전자적 방식(자동화·무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됨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인터넷으로 국내 응시자에게 시험을 제공하면 전자적 용역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국외에서 직원이 채점·점수 산정 등 인적 개입이 있다면 전자적 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외국어시험의 채점이 국외에서 이뤄지면 전자적 용역인가요?
답변
국외에서 직원이 직접 채점하고 점수산정이 이뤄지면 전자적 용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동화·무인이 아닌 인적 개입이 포함된 점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3. 국내 응시자가 외국법인 시험을 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전자적 용역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이 사례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전자적 용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marking)과 점수를 산정하여(scoring)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5. 부가가치세제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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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인터넷 시험 제공 용역의 전자적 용역 해당성

부가가치세제과-374  ·  2017.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으로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시험문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채점·점수 산정 후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국외에서 채점·점수 산정 후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경우, 이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인터넷시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채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74  ·  2017. 07. 2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4(2017.07.25.) 회신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으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직원이 채점 및 점수 산정 후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는 시험의 채점과 점수 산정 절차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인적 개입 하에 이루어지고, 전자적 자동화 방식에 의한 제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자적 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의16: 전자적 용역의 범위(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영상, 데이터 등)
  • 전자적 용역의 요건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이 전자적 방식(자동화·무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됨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인터넷으로 국내 응시자에게 시험을 제공하면 전자적 용역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국외에서 직원이 채점·점수 산정 등 인적 개입이 있다면 전자적 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외국어시험의 채점이 국외에서 이뤄지면 전자적 용역인가요?
답변
국외에서 직원이 직접 채점하고 점수산정이 이뤄지면 전자적 용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동화·무인이 아닌 인적 개입이 포함된 점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3. 국내 응시자가 외국법인 시험을 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전자적 용역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이 사례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전자적 용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marking)과 점수를 산정하여(scoring)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5. 부가가치세제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