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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및 대손처리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법령해석과-1641]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저가로 인수하여 출자전환할 때, 해당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한 후 출자전환하고 해당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규정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 목적·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채권 인수 #출자전환 #부당행위계산 #대손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법령해석과-1641]  ·  2017.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법령해석과-1641](2017-06-14)
  •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저가로 인수하여 출자전환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출자전환 자체의 대가 관계만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사하여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손금 인정, 접대비·기부금 간주 여부 등도 사회통념상 및 세법상 타당성 유무를 중심으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 회계 및 세무조정 시,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하여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이 필요함을 보였으며, 채무면제이익도 적정하게 익금불산입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 양도 또는 현물출자 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등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산정 방법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불인정, 특수관계자 거래 시 객관적 정당사유 등 예외 인정
사례 Q&A
1. 100% 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의 목적·경위·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본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2. 출자전환 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단,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자전환으로 받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출자전환 시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100% 자회사(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해당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수령할 경우

  - 해당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에 따른 접대비 또는 기부금 간주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3월에 ☆☆☆이 매각공고한 ○○○호텔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하기 위해서 □□그룹계열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 질의법인은 ○○○호텔을 운영하던 법인인 󰁱󰁱󰁱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 주채권자로부터 채권경개계약*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여 2012.6월 󰁱󰁱󰁱의 경영권을 취득하였으며

  

* 󰁱󰁱󰁱의 호텔 공사대금 미지급금(약 1,051억원)으로 인해, 주채권자인 ☆☆☆이 공사대금 회수 목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회사 매각을 추진하였고 □□그룹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후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채무자 변동 없이 채권 양수도 계약하여, 채권자가 ☆☆☆에서 질의법인으로 변동됨

  - 질의법인은 경영권인수 후 󰁱󰁱󰁱 상호를 △△△로 변경함

○ 2012.6월 당시 △△△가 ☆☆☆에 부담할 채무가액은 1,051억원이었으나,

  - 질의법인은 해당 채권을 795억원에 ☆☆☆로부터 매수 및 대금지급 완료하여 자회사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은 상기 경개계약을 통하여 256억원의 채권처분 손실을 계상하였음

  - 즉, 채권자인 질의법인의 ⁠(매수)채권 장부가액은 795억원이고, 채무자인 자회사의 채무 장부가액은 1,051억원임

 ○ 2016년 질의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일부금액을 회수했고, 2017.6월 채권 잔액(채권자 기준 138억원, 채무자 기준 394억원)을 주식으로 출자전환 할 예정임

   

구분

최초

2016년 상환

출자전환 전

추가상환(예정)

출자전환액

질의법인

(채권자)

795억원

407억원

250억원

138억원

자회사

(채무자)

1,051억원

407억원

250억원

394억원

차액 

256억원

256억원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자회사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액 10억원, DCF(미래현금할인모형) 공정가치 35억원, 법인세법 상 시가(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 138억원임

○ 채권자인 질의법인의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안)

회계처리

(차) 주식 35억

    대손상각비 103억

(대) 채권 138억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 103억*(유보)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138억원이므로 회계상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세무상 취득가액을 138억원으로 조정

○ 채무자인 △△△의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안)

회계처리

(차) 채무 394억

  

  

(대) 자본금 10억

    주식발행초과금 25억

    채무면제이익 359억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103억* ⁠(기타)

    * 출자전환 시 채무감소액 394억원과 발행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138억원과의 차액인 256억원이 세무상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익 과다계상액 103억원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변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법령해석과-1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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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및 대손처리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법령해석과-1641]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저가로 인수하여 출자전환할 때, 해당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한 후 출자전환하고 해당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규정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 목적·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채권 인수 #출자전환 #부당행위계산 #대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법령해석과-1641]  ·  2017.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법령해석과-1641](2017-06-14)
  •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저가로 인수하여 출자전환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출자전환 자체의 대가 관계만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사하여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손금 인정, 접대비·기부금 간주 여부 등도 사회통념상 및 세법상 타당성 유무를 중심으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 회계 및 세무조정 시,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하여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이 필요함을 보였으며, 채무면제이익도 적정하게 익금불산입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 양도 또는 현물출자 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등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산정 방법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불인정, 특수관계자 거래 시 객관적 정당사유 등 예외 인정
사례 Q&A
1. 100% 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의 목적·경위·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본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2. 출자전환 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단,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자전환으로 받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출자전환 시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100% 자회사(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해당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수령할 경우

  - 해당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에 따른 접대비 또는 기부금 간주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3월에 ☆☆☆이 매각공고한 ○○○호텔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하기 위해서 □□그룹계열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 질의법인은 ○○○호텔을 운영하던 법인인 󰁱󰁱󰁱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 주채권자로부터 채권경개계약*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여 2012.6월 󰁱󰁱󰁱의 경영권을 취득하였으며

  

* 󰁱󰁱󰁱의 호텔 공사대금 미지급금(약 1,051억원)으로 인해, 주채권자인 ☆☆☆이 공사대금 회수 목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회사 매각을 추진하였고 □□그룹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후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채무자 변동 없이 채권 양수도 계약하여, 채권자가 ☆☆☆에서 질의법인으로 변동됨

  - 질의법인은 경영권인수 후 󰁱󰁱󰁱 상호를 △△△로 변경함

○ 2012.6월 당시 △△△가 ☆☆☆에 부담할 채무가액은 1,051억원이었으나,

  - 질의법인은 해당 채권을 795억원에 ☆☆☆로부터 매수 및 대금지급 완료하여 자회사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은 상기 경개계약을 통하여 256억원의 채권처분 손실을 계상하였음

  - 즉, 채권자인 질의법인의 ⁠(매수)채권 장부가액은 795억원이고, 채무자인 자회사의 채무 장부가액은 1,051억원임

 ○ 2016년 질의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일부금액을 회수했고, 2017.6월 채권 잔액(채권자 기준 138억원, 채무자 기준 394억원)을 주식으로 출자전환 할 예정임

   

구분

최초

2016년 상환

출자전환 전

추가상환(예정)

출자전환액

질의법인

(채권자)

795억원

407억원

250억원

138억원

자회사

(채무자)

1,051억원

407억원

250억원

394억원

차액 

256억원

256억원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자회사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액 10억원, DCF(미래현금할인모형) 공정가치 35억원, 법인세법 상 시가(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 138억원임

○ 채권자인 질의법인의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안)

회계처리

(차) 주식 35억

    대손상각비 103억

(대) 채권 138억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 103억*(유보)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138억원이므로 회계상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세무상 취득가액을 138억원으로 조정

○ 채무자인 △△△의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안)

회계처리

(차) 채무 394억

  

  

(대) 자본금 10억

    주식발행초과금 25억

    채무면제이익 359억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103억* ⁠(기타)

    * 출자전환 시 채무감소액 394억원과 발행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 138억원과의 차액인 256억원이 세무상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익 과다계상액 103억원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변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법령해석과-1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