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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프로그램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0809[부가가치세과-1035]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관이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이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 목적 단체인 사회복지관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이용료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해당 단체의 공익단체 해당성, 제공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인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공익단체 #고유 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09[부가가치세과-1035]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809[부가가치세과-1035], 2017.04.25 회신 근거.
  •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완료된 사회복지관 등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성, 공급 용역의 고유사업목적 부합 여부, 실비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혹은 등록을 받고, 실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부가가치세과-362) 역시 동일 취지로, 단체·사업의 공익성 및 대가의 실비성 여부를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 공급 시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공익사업의 예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공익단체 고유 목적사업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가능
사례 Q&A
1. 사회복지관의 실비 이용료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나요?
답변
사회복지관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실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단체의 실비 제공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려면?
답변
공익단체의 해당성, 고유사업 목적에 해당하는지, 프로그램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사실관계별 요건 충족 시 부가세 면제 가능 근거.
3. 교육문화사업 등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도 실비라면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사회복지관이 허가·등록된 고유 사업 목적으로 실비 이용료만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익단체 요건·고유사업목적·실비요건을 모두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사업중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일부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실비이용료를 수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

  -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지도, 각종 기능교육), 성인기능교실(기능습득), 노인여가․문화(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 문화복지사업(여가․오락프로그램, 지역문화행사사업)

2. 질의내용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09[부가가치세과-1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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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프로그램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0809[부가가치세과-1035]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관이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비이용료를 받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 목적 단체인 사회복지관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이용료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해당 단체의 공익단체 해당성, 제공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인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공익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09[부가가치세과-1035]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809[부가가치세과-1035], 2017.04.25 회신 근거.
  •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완료된 사회복지관 등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성, 공급 용역의 고유사업목적 부합 여부, 실비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혹은 등록을 받고, 실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부가가치세과-362) 역시 동일 취지로, 단체·사업의 공익성 및 대가의 실비성 여부를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 공급 시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공익사업의 예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공익단체 고유 목적사업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가능
사례 Q&A
1. 사회복지관의 실비 이용료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나요?
답변
사회복지관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실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단체의 실비 제공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려면?
답변
공익단체의 해당성, 고유사업 목적에 해당하는지, 프로그램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사실관계별 요건 충족 시 부가세 면제 가능 근거.
3. 교육문화사업 등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도 실비라면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사회복지관이 허가·등록된 고유 사업 목적으로 실비 이용료만을 받고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익단체 요건·고유사업목적·실비요건을 모두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사업중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일부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실비이용료를 수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

  -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지도, 각종 기능교육), 성인기능교실(기능습득), 노인여가․문화(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 문화복지사업(여가․오락프로그램, 지역문화행사사업)

2. 질의내용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09[부가가치세과-1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