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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종류 변경 및 연말정산 가능성

소득세제과-130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시 선택한 종교인 소득의 종류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때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에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과세기간별로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한 가지로만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 #종교단체 #원천징수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0  ·  2019. 02. 1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0(2019.2.13.) 회신 내용입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원천징수 시의 구분(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은 각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 신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34조, 제145조, 제70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인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후 소득의 종류를 연말정산 때 바꿔도 되나요?
답변
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종교인 소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및 신고 시 소득 종류 변경이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 시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모두로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만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근거
각 과세기간별 하나의 소득만 원천징수 가능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강조하였습니다.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식이 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고 시점에는 원천징수 당시 소득의 종류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시 원천징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종교단체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당초 원천징수한 동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같은 법 제145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13. 소득세제과-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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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종류 변경 및 연말정산 가능성

소득세제과-130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시 선택한 종교인 소득의 종류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때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에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과세기간별로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한 가지로만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 #종교단체 #원천징수 #기타소득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0  ·  2019. 02. 1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0(2019.2.13.) 회신 내용입니다.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원천징수 시의 구분(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은 각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 신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34조, 제145조, 제70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인소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후 소득의 종류를 연말정산 때 바꿔도 되나요?
답변
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종교인 소득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및 신고 시 소득 종류 변경이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 시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모두로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만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근거
각 과세기간별 하나의 소득만 원천징수 가능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강조하였습니다.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식이 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고 시점에는 원천징수 당시 소득의 종류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시 원천징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종교단체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당초 원천징수한 동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같은 법 제145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13. 소득세제과-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