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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적용일 및 최초 소득 기준 유권해석

서면-2016-법인-5372[법인세과-635]  ·  2017.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신규 법인 설립 후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도 최초 인증받은 날짜를 적용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판단 시 감면대상 외 사업의 결손금이 영향을 미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적용일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사업부문에 대해 최초 인증받은 날을 따르며, 해석상 신규 법인 설립 후 재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인증일이 기준이 됩니다. 최초 감면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결손금과 무관하게 감면대상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연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인증서 재발급 #최초 인증일 #감면개시연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372[법인세과-635]  ·  2017.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372[법인세과-635](2017-03-13)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부문이나 법인으로 인정된다면 최초 인증받은 날이 곧 세액감면 적용 시작일로 판단됩니다.
  •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감면과 무관한 타 사업부문(예: 기타 부문 결손금)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즉, 신규 설립·사업포괄양수·인증서 재발급 시에도 실질이 동일하면 최초 인증일부터 산정하고, 감면대상사업에서의 최초 소득 발생을 감면개시 연도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감면 기간 기준 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 요건 명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절차,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시행령 제136조: 세액감면 대상으로 감면사업과 타 사업의 소득 구분경리 원칙
  • 법인세법 제14조, 시행령 제96조: 사업별 소득산정 및 결손금 처리기준
사례 Q&A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시 세액감면 적용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최초 인증받은 날짜를 세액감면 적용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최초 인증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사회적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외 사업 결손금이 감면개시연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면개시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타 사업 결손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시점만 고려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부문 분리 후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도 당초 인증일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실질 동등성이 인정된다면 당초 인증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사업부문에 대해 인증일이 변함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회신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사업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비영리법인인 ⁠(사)00복지재단의 별도 사업단의 하나로 2008.11.1.에 ⁠“00유통(現 질의법인)”으로 설립(지점)

 - 2011.12.1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인증번호 제2011-121호)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 2016.3.9. ⁠(사)00복지재단의 사업부문에서 분리되어 사업포괄양수도로 현재의질의법인을 설립함

 - ⁠(사)00복지재단의 경우 2011년부터 결손이 발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받지 아니함

    * 질의법인의 사업수익은 있으나, ⁠(사)00복지재단의 다른 사업부문 등에서 결손 발생

 ○ 질의법인은 새로운 법인 설립 후 당초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2016.4.25.)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85의6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적용 개시일과 관련하여

    ① 사회적기업으로 당초 인증을 받은 날인지,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날인지 ② 당초 인증받은 날이라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당초 인증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③ 최초 감면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을 판단할 때 감면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의 결손으로 전체 소득이 없을 경우 감면개시연도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① 사회적기업으로 당초 인증을 받은 날인지,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날인지 ② 당초 인증받은 날이라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당초 인증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③ 최초 감면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을 판단할 때 감면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의 결손으로 전체 소득이 없을 경우 감면개시연도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이하 생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하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인증 신청】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하 생략)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하 생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 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2.6.5.]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국심2001부30, 2001.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련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에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비록 제조업부문과 물류업부문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고 구분경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법인세과-4046, 2008.12.1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 1998.12.30일 법인세법 전면개정시 법인세법 제14조에 규정됨

○ 법인46012-4658, 1995.12.2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3. 서면-2016-법인-5372[법인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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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적용일 및 최초 소득 기준 유권해석

서면-2016-법인-5372[법인세과-635]  ·  2017.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신규 법인 설립 후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도 최초 인증받은 날짜를 적용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판단 시 감면대상 외 사업의 결손금이 영향을 미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적용일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사업부문에 대해 최초 인증받은 날을 따르며, 해석상 신규 법인 설립 후 재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인증일이 기준이 됩니다. 최초 감면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결손금과 무관하게 감면대상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연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인증서 재발급 #최초 인증일 #감면개시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372[법인세과-635]  ·  2017.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372[법인세과-635](2017-03-13)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부문이나 법인으로 인정된다면 최초 인증받은 날이 곧 세액감면 적용 시작일로 판단됩니다.
  •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감면과 무관한 타 사업부문(예: 기타 부문 결손금)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즉, 신규 설립·사업포괄양수·인증서 재발급 시에도 실질이 동일하면 최초 인증일부터 산정하고, 감면대상사업에서의 최초 소득 발생을 감면개시 연도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감면 기간 기준 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 요건 명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절차,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시행령 제136조: 세액감면 대상으로 감면사업과 타 사업의 소득 구분경리 원칙
  • 법인세법 제14조, 시행령 제96조: 사업별 소득산정 및 결손금 처리기준
사례 Q&A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시 세액감면 적용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최초 인증받은 날짜를 세액감면 적용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최초 인증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사회적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외 사업 결손금이 감면개시연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닙니다. 감면개시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타 사업 결손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시점만 고려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부문 분리 후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도 당초 인증일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실질 동등성이 인정된다면 당초 인증일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사업부문에 대해 인증일이 변함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회신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사업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비영리법인인 ⁠(사)00복지재단의 별도 사업단의 하나로 2008.11.1.에 ⁠“00유통(現 질의법인)”으로 설립(지점)

 - 2011.12.1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인증번호 제2011-121호)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 2016.3.9. ⁠(사)00복지재단의 사업부문에서 분리되어 사업포괄양수도로 현재의질의법인을 설립함

 - ⁠(사)00복지재단의 경우 2011년부터 결손이 발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받지 아니함

    * 질의법인의 사업수익은 있으나, ⁠(사)00복지재단의 다른 사업부문 등에서 결손 발생

 ○ 질의법인은 새로운 법인 설립 후 당초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2016.4.25.)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85의6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적용 개시일과 관련하여

    ① 사회적기업으로 당초 인증을 받은 날인지,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날인지 ② 당초 인증받은 날이라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당초 인증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③ 최초 감면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을 판단할 때 감면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의 결손으로 전체 소득이 없을 경우 감면개시연도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① 사회적기업으로 당초 인증을 받은 날인지,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날인지 ② 당초 인증받은 날이라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당초 인증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③ 최초 감면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을 판단할 때 감면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의 결손으로 전체 소득이 없을 경우 감면개시연도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이하 생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이하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인증 신청】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하 생략)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하 생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 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2.6.5.]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국심2001부30, 2001.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련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에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비록 제조업부문과 물류업부문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고 구분경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법인세과-4046, 2008.12.1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 1998.12.30일 법인세법 전면개정시 법인세법 제14조에 규정됨

○ 법인46012-4658, 1995.12.2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3. 서면-2016-법인-5372[법인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