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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국세청 2017)

서면-2017-부동산-2390[부동산납세과-1397]  ·  2017.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 당시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예: 일반상업지역) 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390[부동산납세과-1397]  ·  2017. 12. 18.

  • 국세청 2017-부동산-2390[부동산납세과-1397] 회신 기준
  • 취득 시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예: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제외됨을 반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비과세 등 특례 규정은 취득 당시의 지위(비도시지역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과세특례 해석에 있어 해당 주택의 소재지·취득시점의 용도지역 구분이 결정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지역 및 그 구분과 적용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기본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동일 또는 인접지역 농어촌주택 특례 제외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 특례는 도시지역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와 국세청 2017-부동산-2390 해석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 제외
2. 강원도 일반상업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
답변
일반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이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도시지역은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시 취득 당시 지역 구분이 중요한가?
답변
취득 시점의 용도지역(도시·비도시) 구분이 특례 적용 여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례 모두 ‘취득 당시 소재지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해당하는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강원도 소재 B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룔」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1.11.01. 甲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2006.11.20.‘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소재 B주택 취득

※상기 외 다른주택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질의내용

B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농어촌주택에해당하여 A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서면-2015-부동산-1128, 2015.8.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B주택은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84, 2014.7.1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5, 2006.8.28.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개정 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서면-2017-부동산-2390[부동산납세과-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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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국세청 2017)

서면-2017-부동산-2390[부동산납세과-1397]  ·  2017.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 당시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예: 일반상업지역) 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390[부동산납세과-1397]  ·  2017. 12. 18.

  • 국세청 2017-부동산-2390[부동산납세과-1397] 회신 기준
  • 취득 시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예: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제외됨을 반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비과세 등 특례 규정은 취득 당시의 지위(비도시지역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과세특례 해석에 있어 해당 주택의 소재지·취득시점의 용도지역 구분이 결정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지역 및 그 구분과 적용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기본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동일 또는 인접지역 농어촌주택 특례 제외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 특례는 도시지역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와 국세청 2017-부동산-2390 해석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 제외
2. 강원도 일반상업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
답변
일반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이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도시지역은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시 취득 당시 지역 구분이 중요한가?
답변
취득 시점의 용도지역(도시·비도시) 구분이 특례 적용 여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례 모두 ‘취득 당시 소재지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해당하는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강원도 소재 B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룔」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1.11.01. 甲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2006.11.20.‘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소재 B주택 취득

※상기 외 다른주택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질의내용

B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농어촌주택에해당하여 A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서면-2015-부동산-1128, 2015.8.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B주택은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84, 2014.7.1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5, 2006.8.28.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개정 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서면-2017-부동산-2390[부동산납세과-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