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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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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설계용역회사로서 2016.6월 UN 산하기관인 UNOPS로부터 “필리핀, 사마르섬 동부, 펠리페 어브리고 메모리얼 병원 재건 및 내부지역 헬스존 강화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음
- UNOPS 계약 일반 조건사항 중 특권과 면책 규정에 따르면 UN과 그 산하기관(UNDP, UNOPS)에 제공되는 수입 수출 물품(용역)에 대한 모든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UNOPS에서는 직접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본사에 용역비를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받은 용역비의 면세 여부(영세율로 신고하는 지 여부)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용역비에 대한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 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