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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산하기관 용역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UN 산하기관에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용역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도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UN 산하기관에 공급하는 설계 용역 등은 조약상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도급 등 직접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급 경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UNOPS #UN 산하기관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제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2017-04-27
  • UN 산하기관(예: UNOPS)에 설계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해당 기관이 조약이나 국내법상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고 있다면 사업자가 받은 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은 국제기구가 조약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특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실제 UNOPS 계약 조건에 명시된 직접세 면제 규정 등이 확인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주계약업체(설계용역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797, 1984.04.27)가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국제기구 산하기관 등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하니, 외주, 하도급 등 거래방식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 국제기구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범위 규정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근거한 특권·면세 인정 시 영세율 적용
  • 부가1265-797, 1984.04.27: 주계약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의 용역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UNOPS 등 UN 산하기관에 제공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UN 산하기관이 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특권을 인정받고, 귀사가 직접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법령해석부가2015-17 등 관련 유권해석
2. 설계용역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용역비도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하도급업체가 주계약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1265-797(1984.04.27) 등 국세청 기존 해석을 근거로 하도급 공급은 영세율 대상 아님
3. 국제기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기구가 조약 및 국내법에서 특권과 면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공급 주체가 국제기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해당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요건 및 기존 법령 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설계용역회사로서 2016.6월 UN 산하기관인 UNOPS로부터 ⁠“필리핀, 사마르섬 동부, 펠리페 어브리고 메모리얼 병원 재건 및 내부지역 헬스존 강화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음

  - UNOPS 계약 일반 조건사항 중 특권과 면책 규정에 따르면 UN과 그 산하기관(UNDP, UNOPS)에 제공되는 수입 수출 물품(용역)에 대한 모든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UNOPS에서는 직접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본사에 용역비를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받은 용역비의 면세 여부(영세율로 신고하는 지 여부)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용역비에 대한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 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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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산하기관 용역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UN 산하기관에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용역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도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UN 산하기관에 공급하는 설계 용역 등은 조약상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도급 등 직접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급 경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UNOPS #UN 산하기관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2017-04-27
  • UN 산하기관(예: UNOPS)에 설계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해당 기관이 조약이나 국내법상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고 있다면 사업자가 받은 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은 국제기구가 조약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특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실제 UNOPS 계약 조건에 명시된 직접세 면제 규정 등이 확인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주계약업체(설계용역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797, 1984.04.27)가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국제기구 산하기관 등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하니, 외주, 하도급 등 거래방식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 국제기구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범위 규정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근거한 특권·면세 인정 시 영세율 적용
  • 부가1265-797, 1984.04.27: 주계약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의 용역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UNOPS 등 UN 산하기관에 제공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UN 산하기관이 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특권을 인정받고, 귀사가 직접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법령해석부가2015-17 등 관련 유권해석
2. 설계용역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용역비도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하도급업체가 주계약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1265-797(1984.04.27) 등 국세청 기존 해석을 근거로 하도급 공급은 영세율 대상 아님
3. 국제기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기구가 조약 및 국내법에서 특권과 면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공급 주체가 국제기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해당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요건 및 기존 법령 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설계용역회사로서 2016.6월 UN 산하기관인 UNOPS로부터 ⁠“필리핀, 사마르섬 동부, 펠리페 어브리고 메모리얼 병원 재건 및 내부지역 헬스존 강화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음

  - UNOPS 계약 일반 조건사항 중 특권과 면책 규정에 따르면 UN과 그 산하기관(UNDP, UNOPS)에 제공되는 수입 수출 물품(용역)에 대한 모든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UNOPS에서는 직접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본사에 용역비를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받은 용역비의 면세 여부(영세율로 신고하는 지 여부)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용역비에 대한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 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부가-5197[부가가치세과-1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