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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임대 대행사업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16-부가-5070[부가가치세과-37]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임차인에 대한 관리비 등 지원으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실질적 임대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건물 개보수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임대료 수령이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거나 임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임대료 #관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70[부가가치세과-37]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70[부가가치세과-37], 2017-01-3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건물의 개보수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임대차 부동산 관련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임대료가 없거나 지원금이 임대료를 초과하여 실질적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자체 명의로 대행 사업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모든 책임·계산이 지자체에 귀속된다면, 부동산임대업의 실질과 대가가 부정확할 때는 용역 제공으로 간주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규부가2014-134, 부가가치세과-952 등, 기존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합니다.
  • 공영주차장 사업 등도 개별사업 실질 및 대가 산정에 따라 동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 상 매입한 재화·용역 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일 때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세에서 제외, 특정 예외만 인정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수탁시설 용역 제공 시 납세의무자는 지자체,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임차료가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거나 실질적 임대대가로 보기 어려운 임대차 계약은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 임대료보다 많은 관리비를 지원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답변
임차인에게 임대료보다 많은 관리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의 실질적 대가 수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공영주차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영주차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의 대가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임대업이라 하더라도 수령 대가가 실질적으로 없다면 용역 공급 인정이 어렵다는 이전 해석이 적용됩니다.
3. 지자체 명의로 대행사업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지자체 명의와 책임·계산으로 대행사업을 운영한다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4-134 해석에 따르면 명의와 계산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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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134, 2014.04.28 및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는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 소유의 공유재산(건물 등)을 무상 임대하여 대행사업(부동산임대, 도소매업, 기타스포츠시설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하고 있음

  - 대행사업비를 매년 산정하여 지방공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공사는 대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및 사용료는 시 명의로 부과․징수하여 매일 정산한 후 시로 귀속함

  - 시에서 대행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등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3천만원 이하)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는 지방공사가 책임짐

  - 대행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시 명의로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와 지방공사의 대행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사업의 공유재산의 신축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인지, 주차장 운영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070[부가가치세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