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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공제한도 해석

서면-2025-원천-0344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거치기간이 없는 장기주택대출에 대한 2024년 이자공제 한도가 2,000만원이 아닌 800만원으로 적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상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중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해도 고정금리에 해당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부터 상환기간 종료일까지 매년 일정 비율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한도는 8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한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44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44(2025.2.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공제한도는 800만원 적용이 타당함.
  • 고정금리 방식은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 변경해도 고정금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하려면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 종료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연수'에 해당하는 액수를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더라도,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둘다 충족해야 공제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 2023.4.3. 증액 대환 대출(5년 고정 후 1년 변동, 비거치식)은 계약서에 명확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기준(매년 상환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 이자상환증명서 내 표기와 실제 대출조건(상환 원리금 구조, 금리변동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세법상 요건 미충족 시 일반한도(800만원)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특별소득공제 및 기본 공제한도 연 8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충족 시 한도 증액(2,000만원 또는 1,8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은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 변동 시도 포함,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계산방법 명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 금액을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 포함)로 상환, 비거치식 분할상환 충족해야 최고 한도
사례 Q&A
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5년 이상 대출 고정금리 기준은?
답변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에 5년 이상 단위 금리변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주택대출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 종료일까지 매년 '100분의70/상환기간연수' 이상을 갚아야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산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대출, 고정금리만 충족 시 이자공제 한도는?
답변
고정금리만 충족할 경우 공제한도는 1,800만원 또는 80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 및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명시한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입니다.

1.사실관계

○’20.2.7. 주택구매 대출금 4억 7,900만원, 30년 고정금리 1년 거치

○’20.5.29. 증액 대환 대출금 5억 2,150만원, 1년 변동금리, 35년 상환, 비거치식 실행

○’23.4.3. 증액 대환 국민은행 대출금 8억 2,000만원, 5년 고정 후 1년 변동, 40년 상환, 비거치식

○2024년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에서 공제한도 800만원을 받아 확인해 보니 국민은행 이자상환증명서에 기타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음. 대출계약서 상 5년 후 1년 변동이라 작년에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거치기간 없었음

2.질의내용

○‘24년에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으며 거치기간도 없었기에 공제한도 2,00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자료 제출하였으나 금일 연말정산 모바일 1차 결과는 공제한도 800만원으로 수정되었는데 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공제한도에 대해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5-원천-0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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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공제한도 해석

서면-2025-원천-0344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거치기간이 없는 장기주택대출에 대한 2024년 이자공제 한도가 2,000만원이 아닌 800만원으로 적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상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중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해도 고정금리에 해당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부터 상환기간 종료일까지 매년 일정 비율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도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한도는 8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한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소득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44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44(2025.2.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공제한도는 800만원 적용이 타당함.
  • 고정금리 방식은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 변경해도 고정금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하려면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 종료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연수'에 해당하는 액수를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더라도,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둘다 충족해야 공제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 2023.4.3. 증액 대환 대출(5년 고정 후 1년 변동, 비거치식)은 계약서에 명확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기준(매년 상환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 이자상환증명서 내 표기와 실제 대출조건(상환 원리금 구조, 금리변동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세법상 요건 미충족 시 일반한도(800만원)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특별소득공제 및 기본 공제한도 연 800만원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충족 시 한도 증액(2,000만원 또는 1,8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은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 변동 시도 포함,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계산방법 명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 금액을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 포함)로 상환, 비거치식 분할상환 충족해야 최고 한도
사례 Q&A
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5년 이상 대출 고정금리 기준은?
답변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에 5년 이상 단위 금리변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주택대출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 종료일까지 매년 '100분의70/상환기간연수' 이상을 갚아야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산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대출, 고정금리만 충족 시 이자공제 한도는?
답변
고정금리만 충족할 경우 공제한도는 1,800만원 또는 800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 및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명시한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입니다.

1.사실관계

○’20.2.7. 주택구매 대출금 4억 7,900만원, 30년 고정금리 1년 거치

○’20.5.29. 증액 대환 대출금 5억 2,150만원, 1년 변동금리, 35년 상환, 비거치식 실행

○’23.4.3. 증액 대환 국민은행 대출금 8억 2,000만원, 5년 고정 후 1년 변동, 40년 상환, 비거치식

○2024년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에서 공제한도 800만원을 받아 확인해 보니 국민은행 이자상환증명서에 기타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음. 대출계약서 상 5년 후 1년 변동이라 작년에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거치기간 없었음

2.질의내용

○‘24년에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으며 거치기간도 없었기에 공제한도 2,00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자료 제출하였으나 금일 연말정산 모바일 1차 결과는 공제한도 800만원으로 수정되었는데 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공제한도에 대해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5-원천-0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