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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상담센터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709[부가가치세과-518]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상담·통역서비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공익단체 해당 여부 및 실비·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단체 #실비공급 #고유목적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09[부가가치세과-518]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09[부가가치세과-518], 2017-03-27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하며,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공익단체 해당 여부, 제공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물품·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 상담·통역 등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도 동일 취지임을 언급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의 허가·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시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정의 및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단체 인정 사업의 범위
사례 Q&A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문화가족 상담센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센터가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범위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고유사업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의 공익성,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 상담·통역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단체로 인정되고 고유사업 및 실비에 해당하는 공급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내용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근거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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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음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운영 목적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 통역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함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문화가족에게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등 상담

2. 질의내용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09[부가가치세과-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