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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재산상 피해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893[상속증여세과-379]  ·  2017.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이 이혼 등 법적 절차의 결과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단 조세포탈 목적이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과세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손해배상 #증여세 #상속세 #피해보상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893[상속증여세과-379]  ·  2017. 04. 17.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893[상속증여세과-379](2017-04-17) 회신에 근거함
  •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예: 피해보상 부동산)는 조세포탈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위자료 명목의 재산 수령은 원칙적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거래 형식이 조세포탈을 위한 가장거래로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소득1264-2136, 1981.06.18)에서도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증여세·상속세 모두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전반을 포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및 이익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이혼 등을 비롯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이혼 등으로 받는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일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름
2. 피해보상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해요
답변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조세포탈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상속증여-0893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위자료가 증여로 판단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증여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통칙 31-24…6에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00로부터 피해를 입고 2015.*월 법적절차를 거쳐 피해를 규명함과 아울러 피해보상을 받게 됨

2. 질의내용

 ○ 피해보상금으로 부동산(답 000평)을 받았는데, 증여세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소득1264-2136, 1981.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17. 서면-2017-상속증여-0893[상속증여세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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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재산상 피해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893[상속증여세과-379]  ·  2017.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이 이혼 등 법적 절차의 결과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단 조세포탈 목적이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과세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손해배상 #증여세 #상속세 #피해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893[상속증여세과-379]  ·  2017. 04. 17.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893[상속증여세과-379](2017-04-17) 회신에 근거함
  •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예: 피해보상 부동산)는 조세포탈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위자료 명목의 재산 수령은 원칙적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거래 형식이 조세포탈을 위한 가장거래로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소득1264-2136, 1981.06.18)에서도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증여세·상속세 모두 과세대상이 아님이 확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전반을 포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및 이익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이혼 등을 비롯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이혼 등으로 받는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일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름
2. 피해보상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해요
답변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조세포탈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상속증여-0893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위자료가 증여로 판단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증여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통칙 31-24…6에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00로부터 피해를 입고 2015.*월 법적절차를 거쳐 피해를 규명함과 아울러 피해보상을 받게 됨

2. 질의내용

 ○ 피해보상금으로 부동산(답 000평)을 받았는데, 증여세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소득1264-2136, 1981.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17. 서면-2017-상속증여-0893[상속증여세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