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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단체의 공익단체 해당성, 용역의 목적,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 #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2017.01.31) 회신입니다.
  • 공익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 재단의 경우, 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위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이는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① 귀 재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② 연구용역 제공이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③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 면세여부는 계약구조, 용역 제공 방식 등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 용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 및 기술 연구 단체가 관련 연구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정부 연구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공익단체의 고유사업 실비 공급 등에 대해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공익목적 단체의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 목적 해당성,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360시행령 제45조 해석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3. 교과서 검토 연구용역 수행 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공익단체가 교과서 검토 등 고유사업 목적의 연구용역을 실비로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및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검토’ 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았음

  -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용 도서(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원고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오류 없고 신뢰성이 확보된 교과용 도서 개발

○ 선금액은 계약총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잔금은 최종 보고서를 검수한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당 재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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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단체의 공익단체 해당성, 용역의 목적,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2017.01.31) 회신입니다.
  • 공익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 재단의 경우, 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위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이는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① 귀 재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② 연구용역 제공이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③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 면세여부는 계약구조, 용역 제공 방식 등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 용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 및 기술 연구 단체가 관련 연구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정부 연구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공익단체의 고유사업 실비 공급 등에 대해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공익목적 단체의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 목적 해당성,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360시행령 제45조 해석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3. 교과서 검토 연구용역 수행 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공익단체가 교과서 검토 등 고유사업 목적의 연구용역을 실비로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및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검토’ 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았음

  -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용 도서(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원고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오류 없고 신뢰성이 확보된 교과용 도서 개발

○ 선금액은 계약총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잔금은 최종 보고서를 검수한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당 재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