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대창건설(주)와 함께 한국남부발전(주)(이하 “발주자”)로부터 하동화력 해안도로 축조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01.4.23. 착공하여 2014.2.28. 준공하였음
○ 쟁점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주자가 부지매입 및 환경성 검토 관련 인·허가 추진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01.5.23.∼2005.6.1.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고
-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05.9.26.∼2007.11.15.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 용지 미매수 및 유연분묘 미이장으로 인한 작업불가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11.8.10.∼2012.5.15.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음
○ 신청법인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2017.4.27. 대법원(3심)에서 신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은 ‘잔여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은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최종 판결하였음
2. 질의내용
○ 시공사가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중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출처 : 국세청 2017. 06. 1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법령해석과-1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대창건설(주)와 함께 한국남부발전(주)(이하 “발주자”)로부터 하동화력 해안도로 축조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01.4.23. 착공하여 2014.2.28. 준공하였음
○ 쟁점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주자가 부지매입 및 환경성 검토 관련 인·허가 추진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01.5.23.∼2005.6.1.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고
- 편입부지에 대한 용지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05.9.26.∼2007.11.15.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 용지 미매수 및 유연분묘 미이장으로 인한 작업불가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여 2011.8.10.∼2012.5.15. 기간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음
○ 신청법인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2017.4.27. 대법원(3심)에서 신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은 ‘잔여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은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최종 판결하였음
2. 질의내용
○ 시공사가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중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출처 : 국세청 2017. 06. 1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01[법령해석과-1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