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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 창업자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법령해석과-2176]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 수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사)□□□□□□연합회가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사)□□□□□□연합회가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 수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한 개인지원금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증법상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SW마에스트로 #창업지원금 #개인지원금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법령해석과-2176]  ·  2020. 07.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법령해석과-2176](2020-07-09)
  •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연합회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수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 이는 SW마에스트로 과정 사업비의 실질적 재원이 정부예산(정보통신진흥기금)임을 근거로, 정부가 연합회를 통해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개인지원금은 정부 사업비의 목적에 따라 지급되며, 연구비 규정 등 관련 제도에 따라 용도 제한과 사후 관리(환수·제재 등)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국가 예산의 지원금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연합회를 통해 지급된 개인지원금은 상증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법에서 정한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는 실질 귀속자 기준이며, 사업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귀속에 따라 판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예산으로, 정보통신 인력양성 등 목적으로 사용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도 위탁범위 내에선 전문기관으로 본다
사례 Q&A
1. SW마에스트로 창업기업 지원금에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SW마에스트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되는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정부가 민간기관을 통해 창업지원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정부가 위탁한 기관(연합회 등)을 통해 지급하더라도 실질 재원이 국가 기금이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 및 상증법 제46조에 의거, 재원의 실질적 귀속관계가 판정 기준입니다.
3. 창업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금은 연구비 규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관련 조항에 의해 지원금 사용 목적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연합회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평가원과 ⁠(사)□□□□□□연합회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과정(사업명)의 SW마에스트로 과정(과제명)은 SW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임

 ○ ⁠(사)□□□□□□연합회는 SW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 중 평가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수료생 창업기업 지원자에게 *억원씩 총 *명에게 *억원, 예비창업자에게 *.*억원 총 *명에게 *억원의 개인 지원금을 2020년도에 지급함

 ○ △△△△△△평가원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관리협약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를 수령하며

  - 관리협약의 내용은 △△△△△△평가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일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임

 ○ ⁠(사)□□□□□□연합회는 △△△△△△평가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사)□□□□□□연합회와 △△△△△△평가원과의 협약에 의해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수령하며

  - 이는 정부가 ⁠(사)□□□□□□연합회를 통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정부기금예산 사업비 재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개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1. SW마에스트로 과정 사업 개요

 ○ △△△△△△평가원(☆☆☆☆재단 부설기관, 이하 ⁠“평가원”)과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과정(사업명)의 SW마에스트로 과정(과제명)은 창의도전형 SW인재 육성으로 SW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최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 실무형 프로젝트 기획․개발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기본 소양․기술교육, 자기주도형 학습 등을 운영하고, SW역량 교육 및 수료생 지속성장지원사업(창업, 취업 등)을 추진함

【SW마에스트로 과정】

공고 및 선발

예비(준비) 과정

본 과정, 수료 및 인증

지속성장지원

•공고 및 접수

•선발 평가

(코딩테스트, 심층면접)

•기본 소양교육

(창업교육, 기술교육 등)

•팀, 멘토매칭 등

•자기주도형학습

•프로젝트설계 및 구현

•중간/최종평가

•글로벌SW역량 교육

•창업지원

•취업지원

•네트워킹등

○ 지속성장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료생 창업가와 예비 창업자를 정예 선발하여 성장 도약과 성공적인 창업 안착, 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 이에 창업에 필요한 개인 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 창업 필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진척도 점검, 실적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수요맞춤형 자금지원

창업 성장목표 달성에 필요 항목별 경비 지원

기창업자

사업화 역량, 기술 경쟁력, 고용창출, 시장진출성이 높은 *명을 선발하여 성장도약 지원(*억원/*개사, 총 *억원)

예비창업자

아이템 우수성, 기술 경쟁력, 시장성 등이 높은 예비창업자 *명을 선발하여 초기 창업 지원(*.*억원/*개사, 총 *억원)

전문가 멘토링

창업 성장목표별 경영, 회계, 재무, 기술 분야 전문가 지원

지원․관리

정기적인 진척도 점검, 실적 관리

기타

(네트워킹) 기관사업, 투자 제휴 등 정보 교류, ⁠(교육) 인재 관리, 기업가 정신, ⁠(홍보) 보도자료, 작성지원, 매체 소개 등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안)

비 고

모집공고

‘20.**.**.~**.**.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서면 평가

‘20.**.**.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20.**.**.~20.**.**.

VC, 엑셀러레이터

데모데이(발표평가) 개최

‘20.**.**.

▽▽동 엘타워

협약 체결

‘20.**.**.

협약체결

멘토링, 교육 등

‘20.**.**.~‘20.**.**.

멘토링, 교육, 진척도 점검, 실적 관리

2. 본 과제에 대한 이해

 ○ 정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원(전문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중앙행정기관, 이하 ⁠“과기부”)간의 관리협약에 근거하여 평가원은 연합회(수행기관)와 협약을 맺어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주고,

  - 연합회는 평가원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SW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료생 개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임

 ○ 다음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지원체계를 도식화한 것임

  

 ○ 본 SW마에스트로 과정의 사업비의 재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정부예산이며, 기금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한다.”이며 그 기금의 용도는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조성 등임

 ○ 평가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관리협약에 의해 전담기관(전문기관)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업비를 수령하고, 그 관리협약의 내용은 평가원이 과기부로부터 일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고(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0조[전담기관] 제1항과 제5항 근거),

  - 연합회는 평가원이 과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연합회와 평가원과의 협약에 의해 수행한 것임(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전문기관] 제3항: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 이 경우 그 정보통신진흥기금(정부기금예산 사업비 재원)을 연합회를 통하여 정부가 사업비로서 개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개인지원금 관련 당사자간 계약 내용 및 사업비(과업비) 사용 관리

 ○ 계약 당사자인 수요기관 □□□□□□연합회와 계약 상대자는 개인(SW마에스트로 ○○기 수료생)이며 과업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제를 과제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과업비의 지급)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과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및 본 계약서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차 수

예정일

금액

1차

2020년 *월 **일

○○○천원

2차

2020년 *월 **일

○○○천원

3차

2020년 *월 **일

○○○천원

4차

2020년 **월 **일

○○○천원

  - 제7조(사업비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연구비 규정에 따라 과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의 해지) ⁠(1)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제4조 내지 제5조, 제7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비 유용 등 중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기 수령한 과업비 중 실제로 본 과업에 사용한 과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1)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 수행관련 기관장 등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계약서 상의 지침을 준수하며, 미 준수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칙」, 관리규정 및 연구비 규정에 의해 과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개인지원금에 대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연구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비 규정“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그 개인지원금의 잘못된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수료생 개인이 사업비(과업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이 상증법§46에 따른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민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전문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통계조사 등 조사

  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R&D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3.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4.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이외에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법령해석과-2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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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 창업자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법령해석과-2176]  ·  2020.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 수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사)□□□□□□연합회가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사)□□□□□□연합회가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 수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한 개인지원금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증법상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SW마에스트로 #창업지원금 #개인지원금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법령해석과-2176]  ·  2020. 07.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법령해석과-2176](2020-07-09)
  •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연합회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수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 이는 SW마에스트로 과정 사업비의 실질적 재원이 정부예산(정보통신진흥기금)임을 근거로, 정부가 연합회를 통해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개인지원금은 정부 사업비의 목적에 따라 지급되며, 연구비 규정 등 관련 제도에 따라 용도 제한과 사후 관리(환수·제재 등)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국가 예산의 지원금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연합회를 통해 지급된 개인지원금은 상증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법에서 정한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는 실질 귀속자 기준이며, 사업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귀속에 따라 판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예산으로, 정보통신 인력양성 등 목적으로 사용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도 위탁범위 내에선 전문기관으로 본다
사례 Q&A
1. SW마에스트로 창업기업 지원금에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SW마에스트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되는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정부가 민간기관을 통해 창업지원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정부가 위탁한 기관(연합회 등)을 통해 지급하더라도 실질 재원이 국가 기금이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 및 상증법 제46조에 의거, 재원의 실질적 귀속관계가 판정 기준입니다.
3. 창업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금은 연구비 규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관련 조항에 의해 지원금 사용 목적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연합회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평가원과 ⁠(사)□□□□□□연합회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과정(사업명)의 SW마에스트로 과정(과제명)은 SW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임

 ○ ⁠(사)□□□□□□연합회는 SW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 중 평가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수료생 창업기업 지원자에게 *억원씩 총 *명에게 *억원, 예비창업자에게 *.*억원 총 *명에게 *억원의 개인 지원금을 2020년도에 지급함

 ○ △△△△△△평가원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관리협약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를 수령하며

  - 관리협약의 내용은 △△△△△△평가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일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임

 ○ ⁠(사)□□□□□□연합회는 △△△△△△평가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사)□□□□□□연합회와 △△△△△△평가원과의 협약에 의해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수령하며

  - 이는 정부가 ⁠(사)□□□□□□연합회를 통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정부기금예산 사업비 재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개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1. SW마에스트로 과정 사업 개요

 ○ △△△△△△평가원(☆☆☆☆재단 부설기관, 이하 ⁠“평가원”)과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과정(사업명)의 SW마에스트로 과정(과제명)은 창의도전형 SW인재 육성으로 SW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최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 실무형 프로젝트 기획․개발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기본 소양․기술교육, 자기주도형 학습 등을 운영하고, SW역량 교육 및 수료생 지속성장지원사업(창업, 취업 등)을 추진함

【SW마에스트로 과정】

공고 및 선발

예비(준비) 과정

본 과정, 수료 및 인증

지속성장지원

•공고 및 접수

•선발 평가

(코딩테스트, 심층면접)

•기본 소양교육

(창업교육, 기술교육 등)

•팀, 멘토매칭 등

•자기주도형학습

•프로젝트설계 및 구현

•중간/최종평가

•글로벌SW역량 교육

•창업지원

•취업지원

•네트워킹등

○ 지속성장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료생 창업가와 예비 창업자를 정예 선발하여 성장 도약과 성공적인 창업 안착, 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 이에 창업에 필요한 개인 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 창업 필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진척도 점검, 실적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수요맞춤형 자금지원

창업 성장목표 달성에 필요 항목별 경비 지원

기창업자

사업화 역량, 기술 경쟁력, 고용창출, 시장진출성이 높은 *명을 선발하여 성장도약 지원(*억원/*개사, 총 *억원)

예비창업자

아이템 우수성, 기술 경쟁력, 시장성 등이 높은 예비창업자 *명을 선발하여 초기 창업 지원(*.*억원/*개사, 총 *억원)

전문가 멘토링

창업 성장목표별 경영, 회계, 재무, 기술 분야 전문가 지원

지원․관리

정기적인 진척도 점검, 실적 관리

기타

(네트워킹) 기관사업, 투자 제휴 등 정보 교류, ⁠(교육) 인재 관리, 기업가 정신, ⁠(홍보) 보도자료, 작성지원, 매체 소개 등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안)

비 고

모집공고

‘20.**.**.~**.**.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서면 평가

‘20.**.**.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20.**.**.~20.**.**.

VC, 엑셀러레이터

데모데이(발표평가) 개최

‘20.**.**.

▽▽동 엘타워

협약 체결

‘20.**.**.

협약체결

멘토링, 교육 등

‘20.**.**.~‘20.**.**.

멘토링, 교육, 진척도 점검, 실적 관리

2. 본 과제에 대한 이해

 ○ 정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원(전문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중앙행정기관, 이하 ⁠“과기부”)간의 관리협약에 근거하여 평가원은 연합회(수행기관)와 협약을 맺어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주고,

  - 연합회는 평가원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SW마에스트로 과정 수료생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료생 개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임

 ○ 다음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지원체계를 도식화한 것임

  

 ○ 본 SW마에스트로 과정의 사업비의 재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정부예산이며, 기금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한다.”이며 그 기금의 용도는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조성 등임

 ○ 평가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관리협약에 의해 전담기관(전문기관)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업비를 수령하고, 그 관리협약의 내용은 평가원이 과기부로부터 일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고(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0조[전담기관] 제1항과 제5항 근거),

  - 연합회는 평가원이 과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연합회와 평가원과의 협약에 의해 수행한 것임(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전문기관] 제3항: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 이 경우 그 정보통신진흥기금(정부기금예산 사업비 재원)을 연합회를 통하여 정부가 사업비로서 개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개인지원금 관련 당사자간 계약 내용 및 사업비(과업비) 사용 관리

 ○ 계약 당사자인 수요기관 □□□□□□연합회와 계약 상대자는 개인(SW마에스트로 ○○기 수료생)이며 과업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제를 과제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과업비의 지급)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과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및 본 계약서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차 수

예정일

금액

1차

2020년 *월 **일

○○○천원

2차

2020년 *월 **일

○○○천원

3차

2020년 *월 **일

○○○천원

4차

2020년 **월 **일

○○○천원

  - 제7조(사업비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연구비 규정에 따라 과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의 해지) ⁠(1)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제4조 내지 제5조, 제7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비 유용 등 중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기 수령한 과업비 중 실제로 본 과업에 사용한 과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1)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 수행관련 기관장 등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계약서 상의 지침을 준수하며, 미 준수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칙」, 관리규정 및 연구비 규정에 의해 과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개인지원금에 대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연구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비 규정“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그 개인지원금의 잘못된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수료생 개인이 사업비(과업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이 상증법§46에 따른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민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전문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① 장관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 및 산업동향분석·통계조사 등 조사

  4.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R&D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3.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4.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관련된 부대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이외에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법령해석과-2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