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5년전 단독주택의 지분 1/7을 상속받음
- 단독주택을 7형제가 지분 1/7을 받아 각각 상속 등기함
○ 질의인은 '14년 7남매와 공동으로 단독주택의 지분 1/7을 각각 상속받아 상속등기함
- 상속 당시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는 없었으며, 가장 연장자는 큰 누나이고 질의인은 7남매 중 막내임
○ '16.11월 형의 지분 1/7을 매입하여 '17.12.31. 현재 질의인은 총지분의 2/7를 소유(최고지분 소유자)하고 있음
- 질의인은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무주택자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법령해석과-2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5년전 단독주택의 지분 1/7을 상속받음
- 단독주택을 7형제가 지분 1/7을 받아 각각 상속 등기함
○ 질의인은 '14년 7남매와 공동으로 단독주택의 지분 1/7을 각각 상속받아 상속등기함
- 상속 당시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는 없었으며, 가장 연장자는 큰 누나이고 질의인은 7남매 중 막내임
○ '16.11월 형의 지분 1/7을 매입하여 '17.12.31. 현재 질의인은 총지분의 2/7를 소유(최고지분 소유자)하고 있음
- 질의인은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1)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무주택자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법령해석과-28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