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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및 지자체 등록 의무 유예

서면-2018-부동산-3783[부동산납세과-2375]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2월 11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전 세무서에 등록한 다가구주택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중이던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정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 등록하려면 지자체 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사업자등록 #지자체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783[부동산납세과-2375]  ·  2023. 10. 05.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783[부동산납세과-2375] (2023-10-05) 회신에 근거함
  •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정 시행령 이후 새롭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자체 등록 의무가 적용되지만, 개정 전 종전 요건에 따라 등록되어 임대 중이었다면 계속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합산배제 조건은 임대기간, 주택 수, 공시가격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정되므로, 요건 미충족 시 합산배제 제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즉, 2020.2.11. 개정 전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지자체 등록 없이도 합산배제에 해당하며, 이는 임대가 계속된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및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민간임대주택은 지자체 등록 필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30404호) 제6조: 시행 전 다가구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지자체 등록 없이도 합산배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3조제3항, 제4항: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임대사업자 간주 및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의미
사례 Q&A
1. 2020년 2월 시행령 개정 이전 세무서 등록 다가구주택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 중이면 지자체 등록 의무 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30404호)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자체 등록 면제되나요?
답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나 합산배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는 임대기간, 주택 수, 공시가격 등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3. 2020년 2월 11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개정 후에는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자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제3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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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0.2.11.) 이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함)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이 합산배제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해당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개정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5.10월 다가구주택(10호)을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여 지자체 등록은 하지 못함

 -’07.12월 다가구주택(10호)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옴

 -현재까지 지자체 등록을 한 바 없음

2. 질의내용

 -’20.2.1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0404호 규정에 따라 지자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③ 삭제

 ④ 삭제

□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1, 2008.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2008.4.2. 外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18-부동산-3783[부동산납세과-2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