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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시 보통주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전-2023-법규법인-0547[법규과-2548]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를 취득할 때, 해당 보통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상법의 각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권 행사 #취득가액 #법인세법 #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547[법규과-2548]  ·  2023.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547[법규과-2548], 2023-10-05
  •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받는 경우, 해당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자산의 취득가액은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주식 전환은 정관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지며, 상법 제348조에 따라 전환된 신주(보통주)의 발행가액 또한 전환전 우선주의 발행가액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환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달리 보지 아니하고, 원래 보유하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보통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산으로 함
  • 상법 제346조: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주주의 권리, 전환 조건, 기간 등 정관 규정 근거 명시
  • 상법 제348조: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1조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해, 전환 전 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후 보통주로 전환할 때 추가 취득세 계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취득가액 산정이나 취득세 부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회신에 따르면, 전환 전 주식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세법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41조시행령 제72조가 직접적 근거 조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 조항을 명확하게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답변내용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2017년 중 A법인 지분* 100%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보통주 2,000,000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3,000,000주 ⇨ 총 5,000,000주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200,000주가 2020년에, 300,000주가 2021년에 상환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2,500,000주(이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 수 및 지분율❙

구 분

2019년 말

2020년 말

2021년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2,000,000

100%

2,000,000

100%

2,000,000

100%

우선주

3,000,000

2,800,000

2,500,000

합 계

5,000,000

4,800,000

4,500,000

 ○ 질의법인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A법인(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 2,500,000주로 전환(전환비율 1:1)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

2. 질의요지

 ○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보통주의 취득가액」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괄호생략),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사전-2023-법규법인-0547[법규과-2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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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시 보통주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전-2023-법규법인-0547[법규과-2548]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를 취득할 때, 해당 보통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상법의 각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권 행사 #취득가액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547[법규과-2548]  ·  2023.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547[법규과-2548], 2023-10-05
  •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받는 경우, 해당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자산의 취득가액은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주식 전환은 정관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지며, 상법 제348조에 따라 전환된 신주(보통주)의 발행가액 또한 전환전 우선주의 발행가액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환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달리 보지 아니하고, 원래 보유하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보통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산으로 함
  • 상법 제346조: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는 주주의 권리, 전환 조건, 기간 등 정관 규정 근거 명시
  • 상법 제348조: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1조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해, 전환 전 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후 보통주로 전환할 때 추가 취득세 계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취득가액 산정이나 취득세 부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회신에 따르면, 전환 전 주식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세법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41조시행령 제72조가 직접적 근거 조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 조항을 명확하게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답변내용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2017년 중 A법인 지분* 100%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보통주 2,000,000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3,000,000주 ⇨ 총 5,000,000주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200,000주가 2020년에, 300,000주가 2021년에 상환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2,500,000주(이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 수 및 지분율❙

구 분

2019년 말

2020년 말

2021년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2,000,000

100%

2,000,000

100%

2,000,000

100%

우선주

3,000,000

2,800,000

2,500,000

합 계

5,000,000

4,800,000

4,500,000

 ○ 질의법인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A법인(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은 우선주 전부를 보통주 2,500,000주로 전환(전환비율 1:1)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

2. 질의요지

 ○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보통주의 취득가액」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괄호생략),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괄호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사전-2023-법규법인-0547[법규과-2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